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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제도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안내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부과대상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차량(1994년부터 부과)
부과시기
  • 1회 : 3월중 부과(사용기간 : 전년도 7.1. ~ 12.31.)
  • 2회 : 9월중 부과(사용기간 : 현년도 1.1. ~ 6.30.)
    ※ 연납신청 시,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로 신청. (1월 일시납부의 경우 위택스 사이트 통하여 신청가능)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경우: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 연도 상반기 개선부담금 10% 감면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경우: 해당 연도 상반기 개선부담금 10% 감면
산정방법
  • 대당(臺當) 기본 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車齡係數) × 지역계수
납부의무자
  • 부과 기준일 현재 해당 자동차 소유자(말소나 소유권 변동시는 일할계산)
부과 감면 대상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 저공해자동차, 유로5,6 경유차(면제)
    • 저감장치 부착자동차(보증기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지속기간)
  • 자동차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
  •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1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판정 받은 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환경개선부담금 특성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자동차분은 차량말소 및 소유권 변동이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됨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신청 하여야 함
납부장소

개선부담금의 용도

  •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액 국고인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수립·추진하고 있는 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상의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사업, 환경기술개발 등에 중점 지원
  •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환경산업의 국산화, 기술개발 자금에 지원되는 등 환경개선 목적에 사용

자료관리 담당자

탄소중립정책과
박수현 (051-888-3585)
최근 업데이트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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