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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및 퇴직공제금 적립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자신의 근로내역을 직접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의무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 기대효과

    ① 전자카드 태그내역은 즉시 공제회로 전송되어 누락되지 않습니다.

    ② 모바일 앱을 통해 자신의 출역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직종별 근로일수, 자격정보 등 자신의 경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전자카드제 적용현장 출ㆍ퇴근 방법

전자카드를 발급 받은 근로자는 ① 단말기에 전자카드 태그 ② 단말기에 지문 등록 후 인증 ③ 모바일 앱 출ㆍ퇴근 신고신고를 통해 근로내역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발급방법

전자카드는 ‘하나은행’과 ‘우체국’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① 금융기관 방문 ② 스마트폰을 통해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용불량자 신청 가능

① 금융기관 방문
  • 전국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 지점 방문
  • 필요서류
    • 내국인근로자 : 신분증,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등록증,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H-2비자 소지자의 경우 건설업 취업인정증 필요)
② 스마트폰 신청
  • 신분증이 필요하며, 등기로 발송되어 수령까지 최대 5일 소요
  • 외국인은 비대면 발급 신청 불가

전자카드근무관리 앱 소개

  1. ① 건설근로자 본인의 전자카드 정보를 등록하면 출ㆍ퇴근 신고와 근로내역 조회 등이 가능한 건설근로자 전용 앱입니다.
        (단, 하나로 전자카드를 발급받고 본인명의의 휴대폰을 소지한 근로자만 사용 가능)
  2. ② 구글[Play 스토어] 또는 애플[AppStore]에서 ‘전자카드근무관리’ 검색 후 앱 설치

자료관리 담당자

건설행정과
황민구 (051-888-2671)
최근 업데이트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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