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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개요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하여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2026년도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

(단위: 원)

구분(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중위소득 65%, 기준중위소득 72%), 가구원수(2인, 3인, 4인, 5인, 6인),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2,729,540 3,483,373 4,221,580 4,911,867 5,561,369
기준 중위소득 72%
(증명서)
3,023,490 3,858,506 4,676,211 5,440,838 6,160,285

청소년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항목으로 구성된 표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
* (0~1세 자녀) 월 40만원
* (2세 이상 자녀) 월 37만원
월37~40만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1인당
연 10만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 가구당
10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이내
자립촉진수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지원 절차

  • 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누리집)
  • ② 가구원 및 소득‧재산 조사(구‧군청) 및 확정
  • ③ 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군청 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군청 문의

※ 구군별 담당부서

  • 중구 가족행복과(600-4355), 서구 가족행복과(240-4355), 동구 가족복지과(440-4354)
  • 영도구 복지정책과(419-4381), 부산진구 가족지원과(605-4365), 동래구 복지정책과(550-4354)
  • 남구 가족친화과(607-4354), 북구 주민복지과(309-4371), 해운대구 가족복지과(749-4356)
  • 사하구 가족행복과(220-5665), 금정구 가족정책과(519-4364), 강서구 가족복지과(970-4365)
  • 연제구 가족정책과(665-4364), 수영구 가족행복과(610-4351), 사상구 지역복지과(310-4361)
  • 기장군 가족복지과(709-4654)

자료관리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051-888-1605
최근 업데이트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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