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하여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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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2026년도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
(단위: 원)
| 구분 \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
| 청소년 한부모 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 | 2,729,540 | 3,483,373 | 4,221,580 | 4,911,867 | 5,561,369 |
| 기준 중위소득 72% (증명서) |
3,023,490 | 3,858,506 | 4,676,211 | 5,440,838 | 6,160,285 | |
청소년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 * (0~1세 자녀) 월 40만원 * (2세 이상 자녀) 월 37만원 |
월37~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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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자녀1인당 연 10만원 |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 | 가구당 10만원 |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 가구당 연 154만원이내 |
| 자립촉진수당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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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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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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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지원 절차
- 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누리집)
- ② 가구원 및 소득‧재산 조사(구‧군청) 및 확정
- ③ 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군청 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군청 문의
※ 구군별 담당부서
- 중구 가족행복과(600-4355), 서구 가족행복과(240-4355), 동구 가족복지과(440-4354)
- 영도구 복지정책과(419-4381), 부산진구 가족지원과(605-4365), 동래구 복지정책과(550-4354)
- 남구 가족친화과(607-4354), 북구 주민복지과(309-4371), 해운대구 가족복지과(749-4356)
- 사하구 가족행복과(220-5665), 금정구 가족정책과(519-4364), 강서구 가족복지과(970-4365)
- 연제구 가족정책과(665-4364), 수영구 가족행복과(610-4351), 사상구 지역복지과(310-4361)
- 기장군 가족복지과(709-4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