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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안내

과태료 안내(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

과태료 안내(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에 대한 표이고 차종, 과태료 금액, 가산금(3%), 중가산금(매월1.2%), 과태료 최고액(최고60개월)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차종 과태료 금액 가산금(3%) 중가산금(매월1.2%) 과태료 최고액(최고 60개월)
승용‧4톤이하 화물자동차 등 5만원 1,500원 매월 600원 최대 87,500원
승합‧4톤초과 화물자동차 등 6만원 1,800원 매월 720원 최대 105,000원

※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벌점은 없으며, 사전 자진납부하여도 감경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감경

감경대상
  • 차량소유주께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중복감경 불가) 다만, 체납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경 불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공동소유자 일부가 비장애인일 경우 감경대상 아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4에따른 1급 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감경범위 : 과태료의 50 %범위 내
체납처분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가산금(3%)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최고 60개월)
  • 행정청은 당사자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버스운영과
장예란 (051-888-4031)
최근 업데이트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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