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노동권익위원회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위원회

설치근거
  •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4조
위원회 기능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심의‧자문
  • 제6조제2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이행 여부의 점검‧평가
  • 노동자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와 정책에 대한 심의‧자문
  •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위한 조례 제12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행정자치국장)과 다음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
    •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추천하는 사람
    • 노동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노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임기
  • 2년(1회에 한해 연임)
회의 운영
  • 정기회(연1회), 임시회(위원장 또는 재적 1/3 이상 요구)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

자료관리 담당자

민생노동정책과
이영애 (051-888-6472)
최근 업데이트
2023-08-09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