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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약물 물건

청소년 유해약물 종류

  • 주류·담배
  • 환각물질
  • 마약류
  • 전자담배
  • 여성가족부 고시약물물건(성기구, 레이저포인터)

※과징금-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

청소년유해약물 물건 (대상, 행위자, 위반시, 형사처벌, 과징금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주류·담배 / 환각물질 / 마약류 / 전자담배 / 여성가족부 고시약물물건(성기구, 레이저포인터))
위반시
형사처벌
과징금
청소년대상
판매금지
위반
누구든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한 자
※제28조제1항: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학습용·공업용 또는 치료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9조 제6호)
위반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100만원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 가목(4)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자
※제2조제4호가목(4)·(5),나목:
-가목(4):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의 환각물질
-가목(5):여성가족부 고시약물
-나목:여성가족부 고시물건
3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8조 제3호)
위반횟수마다100만원
청소년유해
표시불이행
제조·수입
한자
제28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자
※제28조제5항:제13조의 규정은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제1항: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하여야 한다.
2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9조 제1호)
청소년대상
유해약물
대리구매·제공
금지위반
누구든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약물등을 구입·제공한자
※제28조제2항: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9조 제7호)

자료관리 담당자

아동청소년과
성정순 (051-888-1634)
최근 업데이트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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