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생방 작용제로부터 안면·눈·호흡기를 보호하는 개인 방호장비로 독성화학작용제의 무기화에 따른 치명적인 살상을 막기 위하여 제1차 세계대전 때부터 여러가지 형태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독면은 K1 한국형 방독면, 항공용인 M24방독면, 전차용인 M25방독면, 그리고 M941 등 민방위용 방독면이 있으며, 민방위용 일반 방독면은 민간인도 구입이 가능하다.
방독면은 안면부·정화통·휴대주머니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독의 원리는 흡입된 공기를 물리적 여과기와 화학제를 충전한 정화통을 통하여 깨끗하게 하고 입에서 배출된 공기가 배기틀을 통하여 밖으로 나가게 하는 데 있다.
그러나 방독면은 안면 전체를 보호하여 호흡기질환은 예방가능하나 피부접촉을 통하여 살상 가능한 신경성가스에는 무력하다. 따라서 이의 방호를 위하여는 별도로 보호의(고무장갑, 고무장화 포함)가 필요하다.
유효기간은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10년이며, 유효기간이 경과 된 경우 기능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대체구입 하여야 한다.
제품 구입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타입(전면형, 두건형)과 특성(방호가능 시간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용도(화생방용, 화재대피용, 겸용)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생산 업체별로 특성과 가격이 상이하니 해당 업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방독면은 용도와 특성에 따라 방호가능 시간이 한정되어있습니다.
※ 방호가능 시간 : 유독가스, 화생방작용제 오염농도가 매우 높은 곳에서 견딜 수 있는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