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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관이란?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및 부당한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시정요구, 처분중지 등 납세자가 세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계 규정

  • 지방세 기본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 부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정 2018. 5. 16.)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그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관련서식 내려받기

신청(접수) 방법

납세자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
※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납세관리인이 대리신청하는 경우 위임자
반드시 작성

카드뉴스

지방세 고충,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도와드립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란?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하거나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하는 일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과정에서의 납세자권리보호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관련 세무상담
그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한 사항 납세자보호관의 민원처리 절차
[납세자]민원신청(우편, 방문, 팩스 등 서면신청)
[납세자보호관]민원내용 확인 및 검토(처리방향 검토)
[납세자보호관]세무부서 의견조회
[납세자보호관]의견 등 제출
[납세자보호관]사실관계 확인(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 요구 등)
[세무부서]처리결과 통지 소중한 납세자의 권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지켜드리겠습니다
부산시 및 구·군 납세자보호관 연락처
중구(051)600-4031
서구(051)240-4271
동구(051)440-4261
영도구(051)419-4084
부산진구(051)605-4885
동래구(051)550-4056
남구(051)607-4054
북구(051)309-4056
해운대구(051)749-6221
사하구(051)220-4055
금정구(051)519-4055
강서구(051)970-4016
연제구(051)665-5063
수영구(051)610-4056
사상구(051)310-4057
기장군(051)709-4266
부산광역시(051) 888-2304

홍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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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겪을수 있는 지방세 고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지방세 고충민원을 해결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있습니다.


이제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세 행정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지키겠습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김명년 (051-888-2304)
최근 업데이트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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