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청소년증

개요

  • 9세 ~ 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신청방법

  • 신 청 인 : 청소년(9세~18세)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장소 : 읍ㆍ면ㆍ동주민센터 (주소지 관계없음)
  • 제출서류 : 사진1매(3×4),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대리인 등)
  • 교통카드 : 3종류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택일
  • 본인부담 : 무료(단, 등기수령 신청 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기 능

  • 대학수학능력시험ㆍ검정고시ㆍ운전면허시험ㆍ어학시험 등 각종 시험, 국내여행, 금융기관 등에서 본인 확인
  • 대중교통ㆍ박물관ㆍ공원ㆍ미술관ㆍ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교통카드 이용 시 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자료관리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051-888-1634
최근 업데이트
2024-10-0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