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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급여 대상자 - 구분, 대상으로 구성된 표
구분 대상
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근로능력 없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임산부 등)

○ 타법 적용자

- 이재민, 노숙인

- 타법적용자 중 근로무능력자(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 행려환자

2종 - 근로능력 있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타법 적용자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PET등 으로 구성된 표
구 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PET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기타지원

기타지원 - 사업명, 사업내용으로 구성된 표
사업명 사업내용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처방전에 의거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한 경우 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
1종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보상금 1종 수급권자의 진료시 매 30일간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2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본인부담금 상한제 1종 수급권자의 진료시 매 30일간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5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전액을 사후 지원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보상제 2종 수급권자의 진료시 매 30일간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본인부담금 상한제 2종 수급권자의 진료시 매 연간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전액을 사후 지원

단, 요양병원 연간 240일 초과입원, 연간 120만원 초과한 경우

※ 안내창구 :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051-888-3175), 구·군 의료급여 담당부서 및 주민센터

자료관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051-888-3175
최근 업데이트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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