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대상자
| 구분 | 대상 |
|---|---|
| 1종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근로능력 없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임산부 등) ○ 타법 적용자 - 이재민, 노숙인 - 타법적용자 중 근로무능력자(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 행려환자 |
| 2종 | - 근로능력 있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타법 적용자 |
| 구 분 | 1차(의원) | 2차(병원, 종합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등 | |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
※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 청구에 대한 것이며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
※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률 30% 적용
(산정특례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의 경우 적용 제외)
기타지원
| 사업명 | 사업내용 | |
|---|---|---|
|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처방전에 의거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한 경우 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 | |
| 1종 수급권자 | 본인부담금 보상금 | 1종 수급권자의 진료시 매 1개월간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2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
| 본인부담금 상한제 | 1종 수급권자의 진료시 매 1개월간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5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전액 지원 | |
| 2종 수급권자 | 본인부담금 보상제 | 2종 수급권자의 진료시 매 30일간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
| 본인부담금 상한제 | 2종 수급권자 중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다만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의 급여대상 본인 부담금에 대하여는 연간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 |
안내 :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주소지 구·군 의료급여 담당부서
| 구군 | 상담전화 | 구군 | 상담전화 |
|---|---|---|---|
| 중구 생활보장과 | 600-4368 | 해운대구 생활보장과 | 479-4322/4325/4326 |
| 서구 생활보장과 | 240-4321/4328 | 사하구 생활보장과 | 220-5572/5574/5576 |
| 동구 생활보장과 | 440-4322/4326 | 금정구 생활보장과 | 519-4352/4355 |
| 영도구 생활보장과 | 419-4332/4335/4336 | 강서구 생활지원과 | 970-2332 |
| 부산진구 생활보장과 | 605-5842/5845/5846 | 연제구 생활보장과 | 665-4374/4375 |
| 동래구 생활보장과 | 550-4822/4809 | 수영구 기초생활보장과 | 610-4332/4337 |
| 남구 생활보장과 | 607-4502/4509 | 사상구 생활보장과 | 310-4434/443/5264 |
| 북구 생활보장과 | 309-4334/4335/4338 | 기장군 복지정책과 | 709-4365/4368/43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