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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비 지원

대상별 지원현황

설치운영 (구분, 수급권자, 대표자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수급권자 대표자
외래 입원
145,179명
1종 소계 : 105,938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가 포함된 세대 등 96,388명
  • 선택의료기관이용자 외 : 본인일부 부담
본인부담 없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가 포함된 세대 등 : 94,947명
  • -보장시설수급자 : 4,275명
  • -국가유공자 등 : 5,275명
2종 소계 : 39,241명 본인일부 부담 본인 부담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세대 등 39,241명

기타지원

  • 2종 수급권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의료기관 본인부담 진료비를 장애인 의료비에서 추가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의 경우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를 무료로 지원합니다(유형별 기준액 이내, 1종, 2종 100%)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법정급여 범위내 진료를 받은 후 매 30일간 본인부담액이 1종 2만원, 2종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해 드립니다.(본인부담 보상금)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법정급여 범위내 진료를 받은 후 1종 매 30일간 5만원, 2종 연간 본인부담금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액의 전액을 사후 보상해 드립니다.(본인부담금 상한제)
  •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를 제외한 1종 수급권자에 대하여 1인당 매월 6천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수급권자별 건강보험공단의 가상계좌에 입금하여 건강생활유지비에서 본인부담금을 납부할수 있으며,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익년도 2월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환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에게 출산전후 진료비 100만원 지원(다태아인 경우 140만원 지원), 단, 기간내 미사용분은 소멸(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안내창구 :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051-888-3175), 구·군 의료급여 담당부서 및 주민센터

자료관리 담당자

복지정책과
박준영 (051-888-3175)
최근 업데이트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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