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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급여 대상자 - 구분, 대상으로 구성된 표
구분 대상
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근로능력 없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임산부 등)

○ 타법 적용자

- 이재민, 노숙인

- 타법적용자 중 근로무능력자(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 행려환자

2종 - 근로능력 있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타법 적용자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PET등 으로 구성된 표
구 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PET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 청구에 대한 것이며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

※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률 30% 적용
(산정특례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의 경우 적용 제외)

기타지원

기타지원 - 사업명, 사업내용으로 구성된 표
사업명 사업내용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처방전에 의거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한 경우 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
1종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보상금 1종 수급권자의 진료시 매 1개월간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2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본인부담금 상한제 1종 수급권자의 진료시 매 1개월간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5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전액 지원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보상제 2종 수급권자의 진료시 매 30일간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본인부담금 상한제 2종 수급권자 중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다만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의 급여대상 본인 부담금에 대하여는 연간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안내 :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주소지 구·군 의료급여 담당부서

안내 - 구군, 상담전화, 구군, 상담전화로 구성된 표
구군 상담전화 구군 상담전화
중구 생활보장과 600-4368 해운대구 생활보장과 479-4322/4325/4326
서구 생활보장과 240-4321/4328 사하구 생활보장과 220-5572/5574/5576
동구 생활보장과 440-4322/4326 금정구 생활보장과 519-4352/4355
영도구 생활보장과 419-4332/4335/4336 강서구 생활지원과 970-2332
부산진구 생활보장과 605-5842/5845/5846 연제구 생활보장과 665-4374/4375
동래구 생활보장과 550-4822/4809 수영구 기초생활보장과 610-4332/4337
남구 생활보장과 607-4502/4509 사상구 생활보장과 310-4434/443/5264
북구 생활보장과 309-4334/4335/4338 기장군 복지정책과 709-4365/4368/4369

자료관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051-888-3176
최근 업데이트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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