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복구 지원대상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지원대상
-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부상을 당한 자에 대한 위로
- 주택이 침수·소파·반파·전파 되거나 유실된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와 소상공인·중소기업·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 영농·영어·영림·양축(養畜)·염생산 자금의 융자지원 및 상환기한 연기와 그 이자의 감면, 주택복구자금의 융자지원, 지방세 등의 조세감면 등 간접지원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대상
- 주택복구
- 소상공인·중소기업 복구
- 농경지 및 염전 복구
- 농림시설·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 어선과 어망·어구의 복구
-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 공공시설의 복구
- 가목 내지 사목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의 복구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 자연재난과
- 051-888-2971
- 최근 업데이트
-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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