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아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류된 차량

  • 경유차 :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Euro 3 이하)이 적용된 차량 (차종에 따라 ’08년식까지 5등급인 경우도 있음 → 개별등급 확인 필요)
  • 휘발유·LPG : ’87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된 차량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에 대한 표 : 시행시기, 대상차량, 제한지역, 제한시간, 단속방법, 위반조치, 단속제외, 한시적 단속제외, 조건부 과태료 미부과, 문의처, 비고
시행시기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5.12.1.~2026.3.31., 4개월간)
대상차량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mecar.or.kr
제한지역 부산광역시 전지역
제한시간 평일 06 ~ 21시(토‧공휴일 제외)
단속방법 CCTV 단속(카메라 30개 지점, 43대) CCTV현황보기
위반조치 과태료 10만원(1회/일) 부과 ※ 하루에 중복적발 시 최초 적발지 지자체에서 부과
단속제외
  • 가.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제외
    긴급 자동차 - 장애인(표지 발급) 자동차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1~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등급 1~14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 장애 이상)
    • - 경찰ㆍ소방ㆍ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목적 사용 자동차 등
  • 나. 저공해 조치 완료 자동차
  • 다. 영업용 자동차, 저감장치 장착 불가 자동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자동차
    ※ 다.항목은 향후 운행제한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음
    ※ 소상공인은 단속 제외를 위해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제출 필요
과태료 유예
  •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적발 차량이
    2026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 완료(저감장치 장착 또는 조기폐차) 시 ▶ 과태료 미부과
저공해조치 신청하러 가기
문의처 051-120(시청 콜센터), 051-888-3588~3589(대기관리팀(운행제한))
비고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 시행시
2026년 11월 30일까지 상기사항 공통적용
비상저감조치 발령안내서비스 신청  [재난안전문자 발송] SMS 안내서비스 신청하기

자료관리 담당부서

탄소중립정책과
051-888-3581, 3586
최근 업데이트
2025-11-27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