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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망 개요

운영 목적

시역 내 하천 수질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를 통해 수질변화 추세를 파악하여 장기적인 수질개선 대책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위함.

법적 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환경상태의 조사 · 평가 등)
  • 물환경보전법 제9조(수질의 상시측정 등)
  •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23-292호)

수질측정망의 종류

  • 국가측정망 : 하천 수질 현황 및 변화추세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 국가(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물환경연구소 등)에서 운영하는 지점
  • 자체측정망 : 하천 수질 현황 및 변화추세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지점
  • 자동측정망 : 수질오염사고 시 신속한 대응조치를 위한 수질오염감시경보 체계 운영, 연속적인 수질변화 모니터링 등 수질측정망의 보완적 기능

운영 현황

  • 현 황 : 총 77개지점 [국가측정망 27, 市자체 50(수동37, 자동13)]
  • 조사항목 및 주기
    수질측정망 조사항목 및 측정주기
    구분 조사 항목 측정주기
    수동 BOD 등 19개 항목 1회/월.분기
    카드뮴 등 8개 항목 1회/분기
    자동 수온, pH, DO, 전기전도도, 염분, 탁도, TDS, chl-a 매5분
    (자료확정은 1시간자료)

측정지점 선정기준

  • 수계의 특성을 반영하고 수질변화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지점
  • 지방하천 및 소하천 등이 합류하여 본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점
  • 수질개선을 위하여 수질상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지점
  • 수질 변화상태 및 오염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지점

자료 활용

  • 관계기관과의 수질측정자료 정보공유로 준설 등 수질개선사업 발굴에 적극 활용
  •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오염사고의 긴급대처 등의 업무에 활용

자료관리 담당자

하천관리과
서희정 (051-888-7846)
최근 업데이트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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