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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및 관리조치를 시행, 기저(Base) 농도를 낮춰 고농도 발생 강도 및 빈도를 완화 목표

계절관리제 운영기간

매년 12월 ~ 다음해 3월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개요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22.12.1 시행)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에 대한 표 : 시행시기, 대상차량, 제한지역, 제한시간, 단속방법, 위반조치, 단속제외, 한시적 단속제외, 조건부 과태료 미부과, 문의처, 비고
    시행시기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2023.12.1.~ 2024.3.31., 4개월간)
    대상차량 전국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제한지역 부산광역시 전지역
    제한시간 평일 06 ~ 21시(토‧공휴일 제외)
    단속방법 CCTV 단속(카메라 22개 지점, 34대)
    위반조치 과태료 10만원(1회/일) 부과
    단속제외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제외

    - 긴급자동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등1급~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 이상)

    - 경찰ㆍ소방ㆍ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목적 사용 자동차 등

    - 저공해 조치 완료 자동차

    한시적
    단속제외
    • 영업용, 저공해 조치 신청, 저감장치 장착불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소유 자동차, 제5차 계절관리제 시행 전 저공해 조치 신청
      ※ 소상공인은 단속 제외를 위해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제출 필요
    조건부
    과태료 미부과
    •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되었으나, 2024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장착) 완료한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하러 가기
    문의처 051-120(시청 콜센터), 051-888-3581~3585(대기관리팀(운행제한)), 051-888-3551~3559(친환경자동차전환팀(저공해 조치))
    비고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 시행시 2024년 11월 30일까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기준 적용
  • 배출원 감축
    •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민간 자율
    •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단 운영 : 불법소각, 공사장 등 감시
    • 집중관리도로 운영 : 26개 도로 청소확대, 주변 먼지 사전제거 등 현황보기
  • 시민건강 보호
    • 취약계층 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점검 강화
    • 미세먼지 쉼터 운영 : 158개소(공기청정기, 환기설비 구비) 현황보기
    • 고농도 대응 행동요령 등 홍보 강화
  • 계절관리제 카드뉴스

    올겨울도 푸른 하늘을 위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023.12-2024.03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조치를 시행하는 제도
                    좋음 0~15 보통 16~35 나쁨 36~75 매우나쁨 76~ 지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성과는?
                    제2차 계절관리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최근 3년 동기(17.12월~20.3월) 대비 16%감소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16% 감소(㎍/㎥)
                    최근 3년 동기 25, 2차 21
                    고농도 일수 7일 감소 최근 3년 동기 8, 2차 1
                    좋음 일수 대폭 증대 최근 3년 동기 29, 2차 47 계절관리제기간, 어떤 조치를 하나요?
                    주요추진과제 1 산업/발전/수송생활 부문별 감축 강화
                    - 사업장 불법배출 집중 단속
                    드론을 활용한 감시, 민간감시단 운영 등 미세먼지 배출원 감시강화
                    -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 참여사업장 확대
                    소규모 대기 배출 사업장 배출 저감 자발적 참여(비상저감 조치 발령시)
                    - 전력 수요관리 강화
                    공공기관 겨울철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및 민간부문 에너지 절약 참여 유도
                    -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관급공사장 누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집중 점검 및 민간공사장 자율 참여 유도
                    -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
                    농어촌 방치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및 분리배출 홍보·예방 교육
                    - 항만 배출 미세먼지 저감
                    저속운항 유도(입출항료 10% 상향 감면), 저유황유(0.1%) 사용 의무화
                    항만출입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강화(지역특화 추진과제) 계절관리제기간, 어떤 조치를 하나요?
                    주요추진과제 2 시민 체감 향상
                    - 운행차 배출가스 및 민간 검사소 관리 강화
                    측정기기 비디오 등을 활용한 배출가스 특별점검 시행
                    -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 지정운영
                    26개 노선, 총연장 85.4km, 도로 청소차 105대, 1일 2~4회 이상 청소 확대
                    - 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컨설팅 추진
                    공사장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 모니터링 자료제공 및 컨설팅
                    - 취약계층 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강화
                    다중이용시설, 취약·민감계층 이용시설 특별점검 확대 및 대응요령 교육
                    -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지원
                    집중관리구역 도로청소 강화, 녹지조성, 오염원 관리 강화 등 지원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확대 보급
                    가정용 노후 보일러 친환경보일러 교체지원
                    - 동네별 미세먼지 실시간 정보제공
                    동네별(206개동) 초미세먼지 예측정보 실시간 홈페이지 제공

자료관리 담당자

탄소중립정책과
강상근 (051-888-3582)
최근 업데이트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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