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및 관리조치를 시행, 기저(Base) 농도를 낮춰 고농도 발생 강도 및 빈도를 완화 목표
계절관리제 운영기간
매년 12월 ~ 다음해 3월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개요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22.12.1 시행)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에 대한 표 : 시행시기, 대상차량, 제한지역, 제한시간, 단속방법, 위반조치, 단속제외, 한시적 단속제외, 조건부 과태료 미부과, 문의처, 비고 시행시기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2023.12.1.~ 2024.3.31., 4개월간) 대상차량 전국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제한지역 부산광역시 전지역 제한시간 평일 06 ~ 21시(토‧공휴일 제외) 단속방법 CCTV 단속(카메라 22개 지점, 34대) 위반조치 과태료 10만원(1회/일) 부과 단속제외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제외
- 긴급자동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등1급~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 이상)- 경찰ㆍ소방ㆍ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목적 사용 자동차 등
- 저공해 조치 완료 자동차
한시적
단속제외- 영업용, 저공해 조치 신청, 저감장치 장착불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소유 자동차, 제5차 계절관리제 시행 전 저공해 조치 신청
※ 소상공인은 단속 제외를 위해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제출 필요
조건부
과태료 미부과-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되었으나, 2024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장착) 완료한 차량
문의처 051-120(시청 콜센터), 051-888-3581~3585(대기관리팀(운행제한)), 051-888-3551~3559(친환경자동차전환팀(저공해 조치)) 비고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 시행시 2024년 11월 30일까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기준 적용 - 영업용, 저공해 조치 신청, 저감장치 장착불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소유 자동차, 제5차 계절관리제 시행 전 저공해 조치 신청
- 배출원 감축
-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민간 자율
-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단 운영 : 불법소각, 공사장 등 감시
- 집중관리도로 운영 : 26개 도로 청소확대, 주변 먼지 사전제거 등 현황보기
- 시민건강 보호
- 취약계층 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점검 강화
- 미세먼지 쉼터 운영 : 158개소(공기청정기, 환기설비 구비) 현황보기
- 고농도 대응 행동요령 등 홍보 강화
- 계절관리제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