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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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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와 부산시가 지원하는 사업(국가보조금+부산시보조금+자부담)

지원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제출서류

  • 주택지원사업 보조금지원신청서 1부
    •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승인 확인 증빙서류, 표준설치계약서 사본 포함

추진절차

정부계획 시달 및 공고:정부 주택지원사업 공고(마을단위지원 포함)(산업부/한국에너지공단)→정부사업 신청․접수:① 참여기업 선택후 온라인신청(신청자)(http://greenhome.kemco.or.kr) 
            ② 계약검토(참여기업)
            ③ 계약체결 및 신청서류 센터제출(신청자/참여기업)→서류검토 및 사업승인:① 제출서류 확인 (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② 가상계좌 예치금 안내 (센터)및 납부(신청자) 
            ③ 사업승인 및 공사착수(참여기업, 센터)→시보조금 신청․접수:① 정부사업 승인자에 한해 시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신청자/참여기업)
            ② 예산범위내 선착순 마감→사업시공/확인신청:① 설치시공(2~4개월 소요,
               참여기업→신청자)
            ② 설치완료 후 설치확인신청
               (참여기업→공단센터)→설치확인:설치확인 및 설치완료 
            확인서 발급(공단 센터)→국․시비 보조금 신청/지급:① 국비지급신청 및 지급
               (참여기업․신청자→공단 센터)
            ② 시비지급신청 및 지급
               (참여기업․신청자→부산시)

자료관리 담당자

미래에너지산업과
임이수 (051-888-4684)
최근 업데이트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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