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제68조(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등)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03조(전문정비사업자의 등록절차 등)
전문정비사업자의 등록절차 등[시행규칙 제103조]
- 전문정비사업자로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구청장에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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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신청서[별지 4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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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47호의 2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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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전문정비사업자의 관리 등 [시행규칙 제105조]
- 전문정비사업자의 정비결과[정비차량대수, 정비결과 재검사 합격률] 를 매년 공보에 공고
-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의 검사소에 정비결과 게시
- 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는 전문정비사업자의 약도·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정비대상자에게 제공
- 전문정비사업자 관련 규정 위반 : 업무정지(1-6월), 경고, 등록취소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별지 제 48호의 2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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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정책과
- 051-888-3559
- 최근 업데이트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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