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활동
- 근 거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 목 적 : 청소년들을 청소년 정책 및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청소년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소년의 권익증진을 도모
- 구 성 : 청소년 17명 *구군 237명
- 운영방법 : 시, 구.군 및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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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자문, 평가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 사업기간 : '26. 1월 ~ 12월
- 지원대상 : 9~24세 청소년의 동아리활동
- 지원방법 : 문화·예술·스포츠·진로 등 청소년 자기주도 자율적모임(동아리) 활동 지원 * 동아리당 120~125만원 정도
- 사업내용 : 59개 동아리(시 거주 청소년으로 구성된 학교·단체 동아리)
프로젝트팀(인문) 활동 지원(프로그램비, 재료비 등)
- 사업기간 : '26. 1월 ~ 12월
- 지원대상 : 9~24세 청소년의 인문동아리
- 지원방법 : 청소년 인문프로젝트 1팀 선정 지원(300만원 지원)
- 사업내용 : 청소년 스스로 인문분야의 주제 선정, 탐구·연구, 토의·토론 등 문제헤결방안 모색하는 청소년 인문프로젝트팀 활동 발굴·지원
지역단위 운영지원(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경비 지원)
- 사업기간 : '26. 1월 ~ 12월
- 수행기관 :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사업내용 : 청소년 동아리 활동 및 인문연구 프로젝트팀 운영 기관 선정, 점검·관리·지원 사업 운영 모니터링 및 컨설팅 등을 위한 운영 경비 지원
- 근 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 소 재 지 : 동구 중앙대로 311(☎ 852-3461)
- 운영인력 : 10명 (센터장 1, 팀장 2, 직원 7)
- 운영방법 : (사)신라배움나눔공동체
- 주요사업 :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및 정보제공 등 17개
청소년 법인단체 건전육성 사업지원
- 근 거 : 청소년기본법 제29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 목 적 : 청소년 단체 활성화 및 청소년들에게 건전하고 다양한 활동기회 제공
- 지원방법 : 청소년 육성 우수프로그램 공모를 통한 사업 선정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 근 거 :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시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제3조
- 기 능 : 청소년육성 시행계획 수립, 청소년육성기금 관리·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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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구성 : 17명(당연직2, 위촉직 15)
- 현 위원임기 : 2024.9.1 ~ 2026. 8.31 (2년)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운영
- 추진근거 :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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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향
- 위탁운영은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
- 수익사업이 없거나 어려운 수련시설의 운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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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대상시설 : 4개소(양정, 함지골, 금곡, 금정청소년수련관)
- 사업내용 :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등 지원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 추진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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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향
-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의견 및 각종 프로그램 평가.분석 등 청소년들의 참여를 통한 청소년의 욕구 및 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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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대상시설 : 24개소(수련관 9, 수련원 3, 문화의집 10, 유스호스텔 2)
- 위원구성 : 시설별 10명 이상 ~ 20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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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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