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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종류

감염병 분류 체계 [시행 2020.1.1]

1

감염병 원인 병원체(17종)

전수감시, 발생즉시 신고·보고

생물테러감염병을 포함하여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가. 에볼라바이러스병(Ebola virus)
  • 나. 마버그열(Marburg virus)
  • 다. 라싸열(Lassa virus)
  •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Crimian-Congo haemorrhagic fever virus)
  • 마. 남아메리카출혈열(South American haemorrhagic fever virus)
  • 바. 리프트밸리열(Rift Valley fever virus)
  • 사. 두창(Variola virus)
  • 아. 페스트(Yersinia pestis)
  • 자. 탄저(Bacillus anthracis)
  • 차. 보툴리눔독소증(Clostridium botulinum)
  • 카. 야토병(Francisella tularensis)
  • 타. 신종감염병증후군(Emerging infectious diseases)
  •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coronavirus)
  •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coronavirus)
  • 거.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Animal influenza virus)
  • 너. 신종인플루엔자(Novel influenza)
  • 더. 디프테리아(Corynebacterium diphtheriae)
2

감염병 원인 병원체(23종)

전수감시, 24시간 이내 신고·보고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
  • 가. 결핵(Mycobacterium tuberculosis complex)
  • 나. 수두(Varicella zoster virus)
  • 다. 홍역(Measles virus)
  • 라. 콜레라(Vibrio cholerae O1, O139)
  • 마. 장티푸스(Salmonella Typhi)
  • 바. 파라티푸스(Salmonella Paratyphi A, B, C)
  • 사. 세균성이질(Shigella Spp.)
  •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Enterohemorrhagic E. Coli)
  • 자. A형간염(Hepatitis A virus)
  • 차. 백일해(Bordetella pertussis)
  • 카. 유행성이하선염(Mumps virus)
  • 타. 풍진(Rubella virus)
  • 파. 폴리오(Polio virus)
  • 하. 수막구균 감염증(Neisseria meningitidis)
  • 거.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aemophilus influenzae type b)
  • 너. 폐렴구균 감염증(Streptococcus pneumoniae(invasive)
  • 더. 한센병(Mycobacterium leprae)
  • 러. 성홍열(GroupA β-hemolytic Streptococci)
  •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ancomyc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 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e)
  • 서. E형간염
  • 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저. 엠폭스
3

감염병 원인 병원체(26종)

전수감시, 24시간 이내 신고·보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 · 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 포함)
  • 가. 파상풍(Clostridium tetani)
  • 나. B형간염(Hepatitis B virus)
  • 다. 일본뇌염(Japanese encephalitis virus)
  • 라. C형간염(Hepatitis C viirus)
  • 마. 말라리아(P. falciparum, P.vivax, P.ovale, P.malariae)
  • 바. 레지오넬라증(Legionella spp.)
  • 사. 비브리오패혈증(Vibrio vulnificus)
  • 아. 발진티푸스(Rickettsia prowazekii)
  • 자. 발진열(Rickettsia typhi)
  • 차. 쯔쯔가무시증(Orientia tsutsugamushi)
  • 카. 렙토스피라증(Leptospira spp.)
  • 타. 브루셀라증(Brucella spp.)
  • 파. 공수병(Rabies virus)
  • 하. 신증후군출혈열(Hantan virus or Seoul virus)
  •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 펠트-야콥병(vCJD)
  • 더. 황열(Yellow fever virus)
  • 러. 뎅기열(Dengue virus)
  • 머. 큐열(Coxiella burnetii)
  • 버. 웨스트나일열(West nile virus)
  • 서. 라임병(Borrelia spp.)
  • 어. 진드기 매개뇌염(Tick-borne Encephalitis virus)
  • 저. 유비저(Burkholderia pseudomallei)
  • 처. 치쿤구니야열(Chikungunya virus)
  •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bunyavirus)
  •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Zika virus)
4

감염병 원인 병원체(23종)

표본감시, 7일이내 신고·보고

제1급 감염병부터 제3급 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
  • 가. 인플루엔자(Influenza)
  • 나. 매독(Syphilis)
  • 다. 회충증(Ascaris lumbricoides infection)
  • 라. 편충증(Trichuris trichiura infection)
  • 마. 요충증(Enterobius vermicularis infection)
  • 바. 간흡충증(Clonorchiasis)
  • 사. 폐흡충증(Paragonimiasis)
  • 아. 장흡충증(Intestinal trematodas)
  • 자. 수족구병(Hand, foot and mouth disease)
  • 차. 임질(Gonorrhea)
  • 카. 클라미디아(Chlamydia)감염증
  • 타. 연성하감(Chancroid)
  • 파. 성기단순포진(Genital herpes)
  • 하. 첨규콘딜롬(Condyloma acuminata)
  • 거. 반코마이신내성 장알균(VRE) 감염증
  • 너.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감염증
  • 더. 다제내성녹농균(MRPA)감염증
  • 러.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감염증
  • 머. 장관감염증(Intestinal infectious disease)
  • 버. 급성호흡기감염증(Acute respiratory infection)
  • 서.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어.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Enterovirus infection)
  • 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Human papilloma virus)
1) 신종감염병증후군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
2) 장관감염증
살모넬라균 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장독소성대장균(ETEC) 감염증, 장침습성대장균 (EIEC) 감염증, 장병원성대장균(EPEC) 감염증,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 황색포도알균 감염증,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감염증,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감염 증,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감염증,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아스트로바이러스 감염증,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사포바이러스 감염증, 이질아메바 감염증, 람블편모충 감염증, 작은와포자충 감염증, 원포자충 감염증
3) 급성호흡기감염병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보카바이러스 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증,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리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감염 증,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클라미디아 폐렴균 감염증
4)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리슈만편모충증, 바베스열원충증, 아프리카수면병, 샤가스병, 주혈흡충증, 광동주 혈선충증, 악구충증, 사상충증, 포충증, 톡소포자충증, 메디나충증
5) 신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관할 보건소로 신고
6) 보고
보건소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질병관리청 으로 보고

기타 감염병의 종류

기타 감염병의 종류 : 기생충 감염병(7종),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9종), 생물테러 감염병(8종), 성매개감염병(7종), 인수공통감염병(10종), 의료관련감염병 (6종),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 검역감염병으로 구성된 표
기생충
감염병
(7종)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1.회충증
2.편충증
3.요충증
4.간흡충증
5.폐흡충증
6.장흡충증
7.해외유입
기생충감염증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9종)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 1.두창
2.폴리오
3.신종인플루엔자
4.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5..콜레라
6.폐렴형페스트
7.황열
8.바이러스성출혈열
9.웨스트나일열
생물테러
감염병
(8종)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1.탄저
2.보툴리눔독소증
3.페스트
4.마버그열
5.에볼라바이러스병
6.라싸열
7.두창
8.야토병

성매개감염병
(7종)
성접촉으로 전파되는 감염병 1.매독
2.임질
3.클라미디아
4.연상하감
5.성기단순포진
6.첨규콘딜롬
7.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HPV)
인수공통감염병
(11종)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1.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2.일본뇌염
3.브루셀라증
4.탄저
5.공수병
6.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7.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8.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9.큐열
10.결핵
11.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의료관련감염병
(6종)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 1.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감염증
2.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3.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MRSA)감염증
4.다제내성녹농균(MRPA)감염증
5.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감염증
6.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
기존 감염병의 변이 및 변동 또는 기존에 알려지지 아니한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여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유입에 대비하여야 하는 감염병 보건복지부 장관 지정
검역감염병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검역법에서 검역대상감염병으로 지정한 감염병 1.콜레라
2.페스트
3.황열
4.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5.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6.신종인플루엔자
7.중동호흡기증후군(MERS)
8.에볼라바이러스병
9.그 외 질병관리청장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 급성출혈열증상,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
    •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위기관리대상으로 선포한 감염병*
    • 엠폭스 등 위 각호에 준하는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한 감염병
    • * 2022.12. 기준: WHO 공중 보건의기관리대상 (PHEIC)감염병: 코로나19, 폴리오, 엠폭스

자료관리 담당자

감염병관리과
김건희 (051-888-3352)
최근 업데이트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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