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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공정 하도급 해소(부산시 건설행정과 및 자치구·군 건설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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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공정 하도급 해소관리카드 작성
해소내용의 기록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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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구·군 및 발주부서)
원청업체 면담 및 관련서류 검토 ⇒ 서류검토결과 위반사항이 예상될 경우 현장조사
관련서류 검토결과『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 및 『근로기준법』위반시 공정거래위원회 및 부산지방노동청에 통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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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청 및 발주부서 조치
행정처분 :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기관 : 부산시(종합건설업), 자치구·군(전문건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