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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절차

  1. 불법‧불공정 하도급 해소(부산시 건설행정과 및 자치구·군 건설과 등))

    신고방법 : 방문, 우편(이메일 포함), 유선통화 등 ⇒ [별지1호] 서식 작성(증빙서류 첨부)

    신고기관 : 부산시(종합건설업), 자치구·군(전문건설업)


    [별지1호] 다운로드
  2. 불법‧불공정 하도급 해소관리카드 작성

    해소내용의 기록 및 관리

  3. 관련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구·군 및 발주부서)

    원청업체 면담 및 관련서류 검토 ⇒ 서류검토결과 위반사항이 예상될 경우 현장조사

    관련서류 검토결과『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 및 『근로기준법』위반시 공정거래위원회 및 부산지방노동청에 통보 조치

  4. 등록관청 및 발주부서 조치

    행정처분 :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기관 : 부산시(종합건설업), 자치구·군(전문건설업)

담당자 E_mail : noton@korea.kr

자료관리 담당자

건설행정과
황민구 (051-888-2671)
최근 업데이트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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