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후(6월 미만) 일정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이 필요한 경우 안전분만 및 건강회복, 아동 양육 지원을 위해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을 운영중입니다.
입소대상
-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월 미만) 일정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으로서 분만혜택과 숙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입소 여성 포함
입소기간
- 1년 이내로 하되 입소기간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6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입소절차
- 1 구·군 한부모가족 담당공무원과 입소 상담(입소신청서 작성)
- 2 구·군 한부모가족 담당자가 입소대상자를 상담 후, 입소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입소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해당 시설에 입소 의뢰
(시설에서 대상자에 대한 입소상담을 먼저 한 경우에도, 군수·구청장이 입소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입소를 결정하여야 함 - 3 입소결정 후 입소(시설 입소 시 주소지에 따른 입소제한을 두지 아니함)
입소후 지원사항
- 숙식 무료 제공(개별 거주공간)
- 분만의료 혜택(의료급여 대상자로 관리)
- 미혼모 특수치료비 지원
- 자립지원(직업교육, 교양교육, 가사교욱, 상담지도 등)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심리검사 및 치료 지원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 제공)
시설현황
시 설 명 | 소 재 지 | 정원(명) | 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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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천해남로 7(암남동) | 15 | 051-253-7543 |
성현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해운대구 반송로819(반송동) | 15 | 051-545-9272 |
입소문의
- 서구청 가족행복과 ☎051-240-4357
- 해운대구청 가족복지과 ☎051-749-4355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시설현황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