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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시설(미혼모 등)

입소대상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신ㆍ출산 및 그 출산 아동(3세 미만)을 양육하는 여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의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
    •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
      • ※ 24세 이하의 위기임산부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
      •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의 경우 자녀와 동반입소 가능
입소기간
  • 1년 6개월이내로 하되, 입소기간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6월 이내의 범위 내 연장 가능
입소후 지원사항
  • 주거 및 식사 제공
  • 분만의료 혜택
  • 임신 및 출산 관련, 분만을 위한 병원 진료, 진료를 위한 병원이용료로서 의료급여항목으로 적용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미혼모 특수치료비 지원
  • 자립지원
  • 자립지원 활동 중 양육공백 지원(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등
입소절차
  • 1 구·군 한부모가족 담당공무원과 입소 상담(입소신청서 작성)
  • 2 구·군 한부모가족 담당자가 입소대상자를 상담 후, 입소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입소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해당 시설에 입소 의뢰
    ※ 시설 입소 시 주소지에 따른 입소 제한을 두지 않음
시설현황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정원(명), 전화로 구성된 표입니다.)
시 설 명 소 재 지 정원(명) 전 화
마리아모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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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천해남로 7(암남동) 15 051-253-7543
성현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해운대구 반송로819(반송동) 15 051-545-9272
입소문의

자료관리 담당자

여성가족과
박선경 (051-888-1601)
최근 업데이트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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