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결함으로 반납한 자동차 신규등록
신규등록
자동차(비사업용, 사업용) 신규등록, 말소등록된 자동차 부활등록, 제작결함으로 반납한 자동차 신규등록 등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작결함으로 반납한 자동차의 신규등록신규등록
구비서류
제작결함으로 반납한 자동차의 신규등록 구비서류:
말소등록신청, 신규등록(대체), 신규등록(부활)로 구성된 표
말소등록신청 |
신규등록(대체) |
신규등록(부활) |
- 말소등록신청서
- 반품확인서(제작사 또는 판매사)
- 인감증명서(제작사 또는 판매사 및 소유자 각 1부)
- 사용본거지 확인서류 (법인사업자등록증 등)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번호판, 봉인위임장(대리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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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 말소사실증명서(증명용)
- 반품회수확인서
- 세금계산서
- 임시운행허가증, 번호판
- 책임보험 가입
- 위임장(대리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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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등록신청서
- 신규검사증명서
- 양도증명서
- 인감증명서(제작사 또는 판매사)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 세금계산서
- 임시운행허가증, 번호판
- 책임보험 가입
-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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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말소등록시 : 증지 1,0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
- 신규등록시 : 증지 2,000원(관외 2,500원), 취득세(대체시 취득세 면제)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처리절차신규등록
접수창구 신청서제출(신청자→접수담당자) → 접수,검토,번호부여(접수담당자) → 고지서수령(세무담당자→신청자) → 은행에 자진납부(신청자) → 고지서 납부 영수증확인(신청자→접수담당자) → 등록증교부(접수담당자→신청자) → 번호판수령(번호판교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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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팀
- 강재운 (051-290-5424)
- 최근 업데이트
-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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