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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및 신고절차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신고 대상

신고대상 (용도, 신고대상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용도 신고대상
생활용, 공업용 동력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
또는 토출관 직경 40mm이하인 경우
농·어업용 동력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1일 양수능력 150톤 이하
또는 토출관 직경 50㎜이하인 경우

신고 절차

신고증 필수
  •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 지하수 개발·이용 소재지 구·군에 신청
  • 지하수 개발·이용의 설치도
  •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원상복구 계획서
이행 보증금 예치
  • 공사착공일 전까지 이행보증금 산정기준에 의거 예치(건교부고시 2006-537, 2006.12.15)
공사 착공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된 업체가 아니면 공사불가
준공 신고
  • 준공일로부터 1월이내에 신고
시설 확인 후 준공필증 교부
  • 준공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시설 확인
신고한 사항 중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구·군에 신고
  • 신고인의 명의 변경
  •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변경 및 용도변경
  • 지하수개발 이용을 3월 이상 중지

자료관리 담당자

맑은물정책과
이경래 (051-888-7825)
최근 업데이트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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