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신고대상 및 신고절차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신고 대상

신고대상 (용도, 신고대상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용도 신고대상
생활용, 공업용 동력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
또는 토출관 직경 40mm이하인 경우
농·어업용 동력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1일 양수능력 150톤 이하
또는 토출관 직경 50㎜이하인 경우

신고 절차

신고증 필수
  •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 지하수 개발·이용 소재지 구·군에 신청
  • 지하수 개발·이용의 설치도
  •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원상복구 계획서
이행 보증금 예치
  • 공사착공일 전까지 이행보증금 산정기준에 의거 예치(건교부고시 2006-537, 2006.12.15)
공사 착공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된 업체가 아니면 공사불가
준공 신고
  • 준공일로부터 1월이내에 신고
시설 확인 후 준공필증 교부
  • 준공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시설 확인
신고한 사항 중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구·군에 신고
  • 신고인의 명의 변경
  •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변경 및 용도변경
  • 지하수개발 이용을 3월 이상 중지

자료관리 담당부서

맑은물정책과
051-888-7825
최근 업데이트
2023-02-07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