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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자녀교육 장려와 최저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여 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자녀교통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고등학교 자녀
  • (월동대책비) 차상위자활·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

신청 및 지원・관리 절차

신청:읍면동 → 통합조사: 통합조사・관리팀통합조사・관리팀 → 보장결정 : 각 사업팀 → 급여지급 : 시비지원사업팀 → 변동관리 :통합조사・
		  관리팀, 사업별 대상자 보장결정절차는 신청은 신청:읍면동 → 통합조사: 통합조사・관리팀통합조사・관리팀 → 보장결정 : 각 사업팀의 절차로 이루어짐

지원내용

  • 자녀교통비 지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고등 자녀(2007년~2012년생) 6,000명
    • 중·고생 자녀교통비 연 304천원
  • 월동대책비 지원
    • 차상위자활·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 6,000가구
    • 월동대책비 연 100천원
  • 시비특별지원 제외 대상자
    시비특별지원 제외 대상자 : 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로 구성된 표
    자녀교통비 생계·의료수급자 중 시설수급자·공동생활가정 입소자 및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월동대책비
    • 「에너지법」 및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따른 에너지바우처 사업,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지원대상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 대상자

자료관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051-888-3171
최근 업데이트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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