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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의 개념

① 성희롱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인 말이나 행동 또는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2. 상대방이 성적인 말이나 행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대가를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성희롱의 유형

② 성폭력 (※ 성폭력특례법 제2조제1항)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

※ 디지털 성폭력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 유포협박, 저장, 전시하거나 디지털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성폭력의 유형 디지털 성폭력의 유형

③ 2차 피해

성희롱 피해자에게 조직 또는 주변인, 행위자가 업무와 관련된 불이익*을 주거나, 사건에 대한 소문, 피해자에 대한 배척, 행위자에 대한 옹호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을 말함.

※ 업무와 관련된 불이익 예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참조)
  •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 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주체별 2차 피해 양상

자료관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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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유정 (051-888-1775)
최근 업데이트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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