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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제도개요

참여대상
  •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이며, 부설주차장 10면 이상 시설물
적용대상
  •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자동차
이행기간
  • 8월 1일 ~ 다음해 7월31일 ※ 최소이행기간 :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이행
참여방법
  • 신청기간 : 당해년도 7월31일
  • 신청방법 : 부산시 소재지 관할 구청 교통행정과 계획서 제출
  • 제출서류 :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참여혜택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프로그램별 3~30%)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참여 정도 및 이행여부에 따라 차등 경감
교통량감축프로그램
  • 승용차 부제 운영(요일제, 5부제, 2부제), 주차장 유료화 운영, 통근자동차
  • 시차출근제, 자가용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의 날, 대중교통이용 보조금지급
  • 자전거이용, 업무용택시, 셔틀버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자료관리 담당자

공공교통정책과
김칠휘 (051-888-3916)
최근 업데이트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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