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의 필요성

세계도시의 이미지에 걸맞도록 화장실 시설을 개선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중화장실을 확충하고 노후 시설을 정비하여 이용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청결관리로 도시 환경 개선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설치하고, 내부에는 세정장치, 휴지걸이, 옷걸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출입구는 남·여 구분이 되도록 설치하고 공중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여자용 화장실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여성의 편의를 위해 영·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한다.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추진실적

  • 공중화장실 시설개선(2000년~2023년)
  • 현황 : 607개소 28,860백만원(신축 199개소, 개축 208개소, 개보수 200개소)

공중화장실 현황

자료관리 담당자

공공하수인프라과
신호정 (051-888-3765)
최근 업데이트
2024-03-1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