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의 대한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동 조례 시행규칙이 있으며, 품질관리계획은 한국산업표준인 KS Q ISO 9001등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품질시험 및 검사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건설공사 시공기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품질시험 및 검사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건설공사 시공기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품질관리의 법적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의거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또한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품질관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 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관급자재를 포함하되, 보상비 제외)
- 다중 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 당해 건설공사 계약상 품질관리계획 수립이 명시된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
- 총 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연면적이 660㎡ 이상인 건축공사
- 총 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로 되어 있으나 상기 규모 이하인 공사라 할지라도 공사의 적정 품질 확보를 위하여 자체 품질관리 및 시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