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정의
- 소속종사자 출・퇴근시 자전거 이용을 유도하는 것
참여대상
경감비율
이행기준
- 5% 감면 : 종사자의 100분의 5 이상이 출,퇴근 시 자전거를 이용해야 하며 참여 종사자 수 이상으로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
- 10% 감면 : 종사자의 100분의10 이상이 출,퇴근 시 자전거를 이용해야 하며 참여 종사자 수 이상으로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
단, 종사자 100명 이하 시설물의 경우 최소 10명 이상 참여
- 20% 감면 : 종사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출,퇴근 시 자전거를 이용해야 하며 참여 종사자 수 이상으로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
단, 종사자 100명 이하 시설물의 경우 최소 20명 이상 참여
운영방법
- 자전거 보관소 설치
- 종사자 자전거 식별 가능하도록 자전거 이용 대장 작성(제출서류 참고)
점검방법
- 점검횟수:분기별 1회 이상 현장점검 및 서류점검
- 현장점검:담당자가 시설물에 직접 방문하여 운영여부 확인
- 종사자가 직접 이용하여 출․퇴근 하지 않고 종사자․이용객 임대용으로 시설물에 비치만 된 경우는 제외
- 필수 서류점검:자전거 보관소 설치 내역, 자전거 이용 대장
제출서류
- 자전거 이용 대장
- 종사자 현황(기업체명, 부서명, 종사자 이름, 자전거 이용 여부)
- 자전거 일련번호, 태그번호, 식별스티커 종류 등
- 자전거 이용 종사자 이행근무일 현황(타 경감규정과 중복 여부 확인용)
- 자전거 보관소 설치 내역(사진 포함)
중요사항
- 제출자료의 이행입증 책임은 시설물 소유자에게 있으며, 이행확인 불가능 및 추가자료 불응시 경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한 이행 근무일 확인결과 이행 종사자가 다른 경감규정과 중복되어 부적정하게 경감규정을 이행할 시 경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예) 자전거 이용과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근무일 중복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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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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