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기저귀
- 첫째아 가정: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자격보유가정의 영아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80%이하까지 지원 - 둘째아 이상 가정: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자격보유가정 및 중위소득80%이하 가정의 영아
조제분유
- 기저귀 조제분유대상자 중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가정의 아동, 산모의 사망 ·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2022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단위: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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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608,000 | 91,563 | 54,782 | 92,499 |
3인 | 3,356,000 | 118,045 | 109,394 | 119,032 |
4인 | 4,097,000 | 144,572 | 140,095 | 146,207 |
5인 | 4,820,000 | 169,210 | 172,486 | 171,393 |
6인 | 5,526,000 | 193,882 | 205,006 | 196,955 |
7인 | 6,224,000 | 219,871 | 238,263 | 223,722 |
8인 | 6,923,000 | 244,759 | 269,412 | 249,469 |
9인 | 7,622,000 | 272,614 | 303,435 | 279,532 |
10인 | 8,321,000 | 296,681 | 330,939 | 307,505 |
※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건강보험료 문의: 1577-1000)
지원내용
- 신청일을 기준으로 1~24개월 지원(출생후 60일이내 신청시 24개월 모두 지원)
- 기저귀 : 월 정액 70천원 지원/ 1인당
- 조제분유 : 월 정액 90천원 지원/ 1인당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지원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신청
→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
→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포인트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 온라인 쇼핑몰(G마켓, 옥션, 우체국 등) 및 우체국 전화 주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