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친환경콘덴싱)보일러 설치비를 지원하여 대기질 개선
추진근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9조(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재정·기술적 지원)
사업 종료 안내
※ 동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책 변경에 따라 2026년부터 종료되었습니다.
※ 동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책 변경에 따라 2026년부터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