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친환경콘덴싱)보일러 설치비를 지원하여 대기질 개선
추진근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9조(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재정·기술적 지원)
지원대상
- 주택(주택법령상 주택)에 설치된 기존 노후보일러를 저녹스(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 단, 신축 주택, 상가, 오피스텔, 기숙사 공공기관(시설),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 제외
지원가능 「가정용저녹스보일러」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 보조금 지급대상은 당해 연도에 설치된 지원대상 보일러이며,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설치시’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한다.
지원금액
일반 10만원(저소득층은 60만원)지원
보조금 신청
16개 구·군 환경위생과에 신청(방문 또는 우편)
보조금 신청서류
- 보조금 지급 요청서 1부
- 보일러설치 계약서 또는 견적서 1부
- 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
-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1부
- 보일러 설치 증빙사진 4매 제출(날짜 표시)
- 설치완료된 보일러 사진
- 시공표지판 표시 사진(시공자, 제조자명·모델명 등 보일러내역, 시공표지판)
- 교체 대상 보일러 사진(기존보일러 제조명판이나 시공표지판 확인 사진)
- 시공중인 현장 사진(기존보일러 제거된 신규보일러 설치전 사진, 사진상 날짜표시)
- 기존 노후보일러 현황 기재(제작사, 제조일자, 모델명, 제조번호)
- 계약이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카드영수증)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 저녹스보일러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
- 전월세 계약서 1부(해당되는 경우)
- 저소득층 증빙서류 1부(해당되는 경우)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