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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저녹스(친환경콘덴싱)보일러 설치지원 사업

추진배경

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친환경콘덴싱)보일러 설치비를 지원하여 대기질 개선

추진근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9조(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재정·기술적 지원)

사업 종료 안내

※ 동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책 변경에 따라 2026년부터 종료되었습니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탄소중립정책과
051-888-3584
최근 업데이트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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