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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제도 의의

  •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도시교통 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
  • 시설물 소유자가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교통량을 감축하는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함으로써 시설물 소유자들이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유도하는데 의의가 있음

근거법규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제도 개요

부담금 부과대상
  •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이상인 시설물
  • 납부의무자:부과기준일(당해 연도 7.31) 기준 시설물 소유자
부담금 부과기준 및 납기
  • 부과기간: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
  • 부과기준:매년 7월 31일
  • 납기기간:매년 10월 16일~10월 31일
부담금 산정기준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1㎡당) : 시설물의 단위부담금
연도별 단위부담금(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 연도별 단위부담금으로 구성된 표)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 연도별 단위 부담금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3천㎡이하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천㎡초과
~
3만㎡이하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1,100원 1,200원 1,400원
3만㎡초과 800원 1,000원 1,200원 1,400원 1,600원 1,800원 2,000원

※ 2019년 정기분 부과 기준 단위부과금은 2018년 단위부담금을 부과함(후불제)

자료관리 담당자

공공교통정책과
김칠휘 (051-888-3916)
최근 업데이트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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