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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 유해매체물 종류 여성가족부 특별고시 다운로드

  •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란 : 청소년보호법 제7조 및 제 9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 또는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매체물
  •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또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청소년보호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19세 미만(2017년 기준, 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청소년이 이용 불가

※과징금-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정보 : 대상, 행위자, 위반시, 형사처벌, 과징금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
형사처벌
과징금
청소년
유해표시
불이행
제작·수입·복제한자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행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제13조제1항: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하여야 한다.
2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9조제1호)
시정명령대상
(표시명령, 표시
방법 변경명령)
표시훼손
금지위반
누구든지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훼손한 자
※제15조:누구든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500만원이하 벌금(법제 60조) -
청소년대상
판매 등
금지위반
누구든지
(음반판매업자, 비디오판매업자, 비디오대여업자, 게임장영업자등)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16조제1항: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3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8조제1호)
위반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업자
:100만원
무표시
전시·진열
금지위반
누구든지
(음반 판매업자, 비디오판매업자,비디오대여업자, 게임장영업자등)
영리를 목적으로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16조제2항: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매체물은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해당 매체물의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 시정명령대상
(전시·진열
금지명령)
미포장
전시·진열
금지위반
누구든지
(음반 판매업자, 비디오판매업자, 비디오대여업자, 게임장영업자등)
영리를 목적으로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16조제3항: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은 포장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 시정명령대상
(전시·진열
금지명령)
구분·격리없이
전시·진열
금지위반
누구든지
(음반 판매업자, 비디오판매업자, 비디오대여업자, 게임장영업자등)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17조제1항: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이를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전시 도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 시정명령대상
(구분·격리
명령)
자동·무인장치
전시·진열
금지위반
누구든지
(음반 판매업자, 비디오판매업자, 비디오여업자, 게임장영업자등)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17조제2항: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자동기계장치또는 무인판매장치에 의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전시 또는 진열 하여서는 아니된다.
- 시정명령대상
(전시·진열
금지명령)

자료관리 담당자

아동청소년과
성정순 (051-888-1634)
최근 업데이트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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