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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상식

일반주차장 이용 에티켓

※ 주차예절은 상대를 보호하고 나를 보호하는 것
  • 주차, 정차는 지정된 장소에서 합니다.
  • 주차시 주차선을 이탈하지 않고 주차하도록 합니다.
  • 다른 차 앞에 주차하거나, 손상을 입혔을 경우 자신의 연락처를 남깁니다.
  • 앞쪽을 정원이나 건물을 향하여 반듯하게 전면 주차를 합니다.
    반대방향의 주차는 정원수 고사 및 건물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 양쪽에 차가 세워져 있고 그 사이에 주차하는 경우, 양쪽 차의 정 중앙에 차를 세웁니다.
  • 이중 주차시에는 기어를 중립에 놓고 핸드브레이크를 풀어 놓도록 합니다.
  • 공동주차장에서는 세차를 금합니다. 다른 차량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세제사용시 거품등으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 공동주차장내의 차량속도는 시속 5km이하로 하며 경음기 사용을 금합니다.
  • 후진으로만 주차 할 수 있는 좁은 곳을 제외하면, 전진 주차가 바람직하다.
  • 앞뒤 간격을 각각 1m 정도로 붙여 주는 것이 좋다.(병렬, 일렬 주차의 경우도 같음)
    그 이유는 오른쪽 차의 운전자는 문을 못 열게 됩니다.
  • 백미러는 반드시 꺾어 둔다.

장애인전용 주차면 이용

  • 경증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은 중증지체장애인을 위하여 양보한다.
  • 장애인과 동행하지 않은 가족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지 않는다.
  • 장애인차량을 이용하는 비장애인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는다
  • 일반 차량은 절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는다.

자료관리 담당자

공공교통정책과
김지훈 (051-888-3932)
최근 업데이트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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