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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환자 분류 기준

법정감염병 환자 분류 기준 :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로 구성 된 표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
감염병 의사환자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 의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감염병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추정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감염병이 의심되며, 추정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병원체 보유자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자료관리 담당자

감염병관리과
김건희 (051-888-3352)
최근 업데이트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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