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환자 분류 기준
법정감염병 환자 분류 기준 :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로 구성 된 표
감염병 환자 |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 |
감염병 의사환자 |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 의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감염병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추정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감염병이 의심되며, 추정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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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 보유자 |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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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관리과
- 김건희 (051-888-3352)
- 최근 업데이트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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