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정의
-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개방 운영하는 것
참여대상
경감비율
- 주차구획수의 50% 이상이면서 최소5면 이상 야간 개방 : 부담금의 10%
- 주차구획수의 80% 이상이면서 최소10면 이상 야간 개방 : 부담금의 20%
이행기준
- 인근 주민에게 부설주차장의 일부를 야간(또는 전일)에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개방·운영
운영방법
- 부설주차장 개방 안내 표지판 부착하여야 함
- 부설주차장 개방약정서(시설주+구․군)를 체결한 시설물이어야 함
점검방법
- 점검횟수:분기별 1회 이상 현장점검 및 서류점검
- 현장점검:안내 표지판 부착여부 확인(주거지전용주차 배정자 있을 경우 제외)
- 필수 서류점검:자치구와 약정서, 주거지전용주차 정기배정자 현황(배정자 없을시 각동 주거지전용주차 시스템(종합주차정보시스템)의 주차면 등록현황 확인, 주차장 야간개방 참여신청서 등
경감방법
- 부설주차장의 일부를 야간(또는 전일)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개방‧운영
- 주차면의 50% 이상(최소 5면 이상) 개방 : 부담금의 10%
- 주차면의 80% 이상(최소10면 이상) 개방 : 부담금의 20%
제출서류
- 자치구(시설공단)와 약정서(계약서), 거주자우선주차 정기배정자 현황 등
- 주거지전용주차 배정자 없을시 : 주차장 야간개방 참여신청서, 시스템 주차면 등록현황 확인
기타사항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신청 이전 자치구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부서에 개방여부 확인 후 진행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신청 이후에는 자치구 주차담당한테 현장점검내용 확인
중요사항
- 제출자료의 이행입증 책임은 시설물 소유자에게 있으며, 이행확인 불가능 및 추가자료 불응시 경감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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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