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자(가구)
(단위: 원/월)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기준중위소득 : 총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
지원절차
임차가구 지원
- 임차가구에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지원 - 기준임대료 : 최저 주거 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
(단위: 원/월)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247,000 | 275,000 | 327,000 | 381,000 | 394,000 | 463,000 |
※ 가구원수가 7인인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 가구원수가 8~9인인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하여 계산(10인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자가가구 지원
-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노후도 상태 등을 감안하여 최저주거기준에 도달하는 범위까지 소요되는 수선유지비용으로, 최대 수선유지급여 지원금은 최저주거기준 확보 및 주택성능 보장 차원에서 대보수까지 보장
-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 상태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 지원금액 | 590만원 | 1,095만원 | 1,601만원 |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 수선내용 | 도배, 장판 등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공사 등 |
-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 지원
| 구분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중위소득 35% 이하 | 중위소득 48% 이하 |
|---|---|---|---|
| 지원율 | 100% 지원 | 90% 지원 | 80% 지원 |
- 주거약자(장애인, 고령자) 지원 :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 또는 만6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지원 가능
| 구분 | 정의 | 지원내용 |
|---|---|---|
| 고령자 | 수선유지급여 실시 연도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인 자 | 수선비용 기준금액과 별도로 최대 380만원 한도 내 추가지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신체적 장애’또는‘정신적 장애’에 해당하는 자 | 수선비용 기준금액과 별도로 최대 50만원 한도 내 추가지원 |
※ 장애인 추가 지원과 고령자 추가 지원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주택조사
- 주택조사절차 : 주택조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을 조사
(사전에 조사안내문 발송 및 방문 약속 후 해당가구 방문 조사) -
주택조사 내용
- 임차가구 : 임대차 계약관계, 실제 거주여부, 주택 현황(유형, 시설, 상태 등) 등
- 자가가구 : 물리적 상태(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실체 거주 여부 등
신청안내
-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및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