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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제외 대상

  1. 01공사 중인 건축물과 인공구조물, 그 밖의 시설물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02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수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3. 03법령에 따른 각종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지구에서 건축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복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
  4. 04적법하지 아니한 건축물등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다만, 적법하게 복구하는 주택의 경우
  5. 05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지방공사등 및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6. 06대피명령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7. 07「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하던 중 피해(폭설·지진·가뭄 또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농업시설 및 농작물
  8. 08재난지수가 300 미만인 경미한 피해

자료관리 담당자

자연재난과
한동균 (051-888-2971)
최근 업데이트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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