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자립기반 마련! ‘희망찬 미래로’ 특별우대통장 연장
- 부산시, 부산은행과 차상위계층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특별우대통장 협약 연장
-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차상위계층 대상,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
부산시는 부산은행과 함께 차상위계층의 조속한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으로 ‘희망찬 미래로’ 특별우대통장 협약을 연장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희망찬 미래로’ 특별우대통장은 2010년 부산광역시와 부산은행이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자립기반 마련을 위하여 우대통장 개설 협약을 맺은 후 지금까지 연장 운영해 오고 있다.
상품 종류는 정기적립식과 자유적립식 2종류로 일반 고시금리에 연 3.0%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대금리 적용기간은 최대 3년 이내이다.
신청을 원하는 차상위 대상가구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자격 확인을 받은 확인서(신청서)와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여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특별우대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기타 특별우대통장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나,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바로 위의 계층인 잠재적 빈곤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이고 비수급자를 말한다.
특별우대통장 가입 안내
특별우대통장 개요
- 가입대상 : 차상위계층
- 통장명칭
- 정기적립식 : “「희망찬 미래로」가계우대 정기적금”
- 자유적립식 : “「희망찬 미래로」부산사랑 자유적금”
- 예금방법
- 정기적립식 : 일정기간에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적금상품(우대금리 적용기간 최대 3년)
- 자유적립식 : 불입금액과 만기 금액을 정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1년이상~3년 이내)을 적립하는 적금상품
- 적용우대금리 : 일반 고시금리에 연3% 추가금리 적용
통장 개설 방법
- 신청대상 : 차상위계층(본인명의 통장개설에 한함)
- 신청장소 : 신청인 주소지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1부. 기타 필요서류 등
- 구청은 확인서 발행업무를 읍면동에 위임하여 동 주민센터에서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자격 확인 발급(원스톱 민원처리)
* 단, 사회복지통합업무에 따라 서식 발신명은 구청장(군수)임 - 차상위계층은 확인서와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여 부산은행에 특별우대통장 개설 신청
- 구청은 확인서 발행업무를 읍면동에 위임하여 동 주민센터에서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자격 확인 발급(원스톱 민원처리)
업무흐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