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건강관리사업은?
- 보건의료 전문인력이 가정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가족 및 가구원의 건강문제를 발견하고 질병예방 및 관리, 만성질환자 관리 등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전문인력 :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치과위생사, 운동사 등
서비스 대상
- 건강증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회ㆍ문화ㆍ경제적 건강취약계층에게 방문외강관리 서비스 제공
- 기준
- 사회ㆍ문화ㆍ경제적 취약계층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을 대상으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자를 지자체에서 선정
- 예시)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지역아동센터(빈곤아동), 청소년 수미터 또는 미인가시설, 보건소 내 타부서 및 지역사회기관으로부터 방문이 필요하여 의뢰된 자 등.
※ 건강위험군은 질환의심군과 건강행태위험군(흡연, 고위험 음주, 신체활동 부족 등과 같은 생활습관관련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인구집단)을 포함
※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제외
- 예시)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지역아동센터(빈곤아동), 청소년 수미터 또는 미인가시설, 보건소 내 타부서 및 지역사회기관으로부터 방문이 필요하여 의뢰된 자 등.
- 사회ㆍ문화ㆍ경제적 취약계층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을 대상으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자를 지자체에서 선정
서비스 내용
취약가구원 대상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건강문제 스크리닝, 영양ㆍ운동상담, 재활교육, 구강관리, 투약관리, 건강정보 제공, 보건교육 실시 등
방문요구에 따른 군분류
- 집중관리군(위험군)
- 건강위험요인, 건강문제 있고 증상조절 안 되는 경우
- 2~4개월 동안 6~10회 방문, 필요시 전화방문, 집중관리 매뉴얼에 의거 건강관리 실시
- 고혈압·당뇨·암·관절염·뇌졸중 환자, 허약노인, 재가장애인 등
- 정기관리군(위험군)
- 건강위험요인, 건강문제 있고 증상 있으나 조절이 되는 경우
- 2~3개월 1회 방문,필요시 전화방문, 건강관리서비스 및 건강정보 제공
- 자기역량지원군(건강군)
- 4~6개월 1회이상 방문, 필요시 전화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