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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재가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및 기준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 : 시간당 17,200원(월 412,800(24시간)/ 월 464,400원(27시간)/ 월 688,000원(40시간))
  • 제공시간 : 월 24시간(A형), 27시간(B형), 40시간(C형)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의 지원내용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
(A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412,800원 월 412,800원 면 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월 388,030원 월 24,770원
월 27시간
(B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464,400원 월 450,470원 월 13,930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월 436,540원 월 27,860원
월 40시간
(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688,000원 월 688,000원 면 제

서비스 내용

신체수발, 가사, 일상생활(대화, 외출 등), 간병 지원

서비스 선정절차

서비스 선정절차 : 구분, 주체, 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주체 내용
신청 및 접수
(읍・면・동)
본인・가구원, 담당공무원
  • 신청서 및 제출서류(소득확인 서류 등)
상담 및 조사
(시·군·구)
시・군・구 담당자
  • 가구원 수 확인
  • 소득, 재산 조사
이용자 선정
(시·군·구)
시・군・구 담당자
  • 바우처 자격 결정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 결과 전송
통 지
(시·군·구)
시・군・구 담당자
  • 신청자에 자격 결정여부 통지

☞ 문의처 : 구・군 사업담당부서, 읍‧면‧동 주민센터

자료관리 담당자

복지정책과
채수연 (051-888-3151)
최근 업데이트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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