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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신고 지원흐름도

피해자와 구,군, 부산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순서대로 지원이 일어납니다. 피해자, 구군, 부산시의 피해보고절차는 피해자가 소정양식에 의거 피해신고 후 시설별 소관부서 확인 후 국가전산망에 입력합니다. 지원금지급절차는 개인별 복구비 계좌입금 조치(주민이 원할경우 직불카드 제작 지급) 후에 전담부서 지정운영, 시군구 복구비 일괄 배정합니다. 부산시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복부의 지원금지급절차는 시도별 복구비 일괄배정과 기획예산처 협의 예비비 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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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과
051-888-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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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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