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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신고 지원흐름도

피해자와 구,군, 부산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순서대로 지원이 일어납니다. 피해자, 구군, 부산시의 피해보고절차는 피해자가 소정양식에 의거 피해신고 후 시설별 소관부서 확인 후 국가전산망에 입력합니다. 지원금지급절차는 개인별 복구비 계좌입금 조치(주민이 원할경우 직불카드 제작 지급) 후에 전담부서 지정운영, 시군구 복구비 일괄 배정합니다. 부산시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복부의 지원금지급절차는 시도별 복구비 일괄배정과 기획예산처 협의 예비비 배정입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자연재난과
한동균 (051-888-2971)
최근 업데이트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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