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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

제2차 부산광역시 노동정책 기본계획(2025~2029)

근 거
  •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5조

제2차 부산광역시 노동정책 기본계획(2025~2029)

비전 : 일하는 시민에게 힘이 되는 도시 부산
추진방향
  • 제1차 기본계획으로 조성된 정책기반 연계로 노동정책 고도화
  • 산업재해 예방정책 추진으로 안전 문화 정착 및 안전한 일터 조성
  • 탄소중립 경제 전환으로 새로운 노동 사각지대 예방 및 권익보호
부산광역시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VISION 일하는 시민에게 힘이되는 도시 부산
    핵심가치(4S)
    안전(Safety) 만족(Satisfaction) 지속가능성(Sustatinability) 연대·공동체 Solidarity
    1. 안전한 일터 조성(12과제)
    예방: 6과제(신규3/지속3)
    사각지대 해소: 3과제(신규1/지속2)
    지역특화 : 3과제(신규3)
    2. 노동만족도 향상(16과제)
    예방 : 4과제(신규1/지속3)
    사각지대 해소 : 6과제(신규3/지속3)
    지역특화 : 6과제(신규1/지속5)
    3. 불안정 노동자보호(16과제)
    예방 : 6과제(신규3/지속3)
    사각지대 해소 : 5과제(신규2/지속3)
    지역특화 : 5과제(신규2/지속3)
19개 정책 분야 · 51개 정책 과제에 관한 표(정책목표, 보편적 노동권보장, 평등한 노동환경 구축, 노동행정 거버넌스 강화)
목표 안전한 일터 조성 노동 만족도 향상 불안정 노동자 보호
분야 노동안전
(12과제, 신규7/지속5)
노동권익
(16과제, 신규5/지속11)
지속가능한 노동환경 구축
(16과제, 신규7/지속9)
추진과제 예방
  • 1-1 소규모사업장 공동안전관리자 운영 활성화
  • 1-2 옥외노동자 보호 사업
  • 1-3 필수노동자 예방접종 지원
  • 1-4 노동안전보건 지킴이단 운영 강황
  • 1-5 노동자 심리 치유 지원
  • 1-6 부산시 산하 사업장 안전 체계 강화
  • 2-1 지역 노동이슈에 대한 좌담회 정례화
  • 2-2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보장사업
  • 2-3 감정노동자 노동권익 보호 지원 사업
  • 2-4 노동자 복지증진 사업
  • 3-1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운영
  • 3-2 노동자 직무전환 지원을 위한 성인 진로교육 상담 및 컨설팅
  • 3-3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안정화
  • 3-4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활성화
  • 3-5 취약노동자 정기적 실태조사
  • 3-6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일자리 지원
사각지대해소
  • 1-7 소규모사업장 공동안전관리자 운영 활성화
  • 1-8 옥외노동자 보호 사업
  • 1-9 필수노동자 예방접종 지원
    • 1-9-① 이주노동자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
    • 1-9-② 이주노동자 등 의료 지원 사업
  • 2-5 부산시 노동정책 통합 정보망 구축
  • 2-6 가족친화인증 기업 확대
  • 2-7 일하는 청년노동자 복지포인트 지원 사업
  • 2-8 취약노동자 노동권리 지원 사업
  • 2-9 특수고용노동자 지원 사업
  • 2-10 노동조사관 활성화
  • 3-7 일하는 외국인 부모 자녀에 대한 보육지원
  • 3-8 시니어 계속고용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 3-9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
  • 3-10 노동권익센터 운영 강화
  • 3-11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강화 및 확대
지역특화
  • 1-10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1-11 산업안전보건 인증 지원
  • 1-12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지원
  • 2-11 여성노동자 휴게공간 지원 사업
  • 2-12 부산형 생활임금제 확대
  • 2-13 노동정책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14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 2-15 공공부문 성별임금 공시제
  • 2-16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 3-12 노동공제회 설립 지원
  • 3-13 불안정노동자 사회서비스 연계지원 사업
  • 3-14 장애인 고용촉진 지원 사업
  • 3-15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확대 사업
  • 3-16 위수탁노동자 보호 사업

자료관리 담당부서

일자리노동과
051-888-6472
최근 업데이트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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