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승용차 함께 타기
정의
- 시설물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가용승용차 함께 타기 계획 수립 운영
참여대상
경감비율
이행기준
- 출․퇴근 자동차의 20%이상의 자동차에 2인 이상 탑승하여 운행하여야 함.
운영방법
- 자가용승용차 함께 타기 자동차임을 인식 가능한 스티커 부착
- 자가용승용차 함께 타기 운영 및 관리
점검방법
- 점검횟수:분기별 1회 이상 현장점검 및 서류점검
- 현장점검 : 출퇴근 시 현장 확인.
- 필수 서류점검:종사자 차량 및 참여 차량 현황, 운전자·동승자 현황,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근무일 현황(자전거 이용 등 타 경감규정과 중복 참여시 제출)
제출서류
- 종사자 차량 및 참여 차량 현황
- 운전자·동승자 현황
- 자가용승용차 함께타기 이행근무일 현황(타 경감규정과 중복 참여시 확인용)
중요사항
- 제출자료의 이행입증 책임은 시설물 소유자에게 있으며, 이행확인 불가능 및 추가자료 불응시 경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한 이행 근무일 확인결과 이행 종사자가 다른 경감규정과 중복되어 부적정하게 경감규정을 이행할 시 경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예) 자전거 이용과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근무일 중복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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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