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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구조금 제도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었는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범죄로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합니다.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
  • 범죄로 인해 생명을 잃었을 경우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은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이 되며, 다쳤을 경우에는 상해 정도에 따라 장해구조금(장해등급 1~14등급) 또는 중상해구조금(최소 2개월 이상 치료) 지급 대상이 됩니다.다만,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한 범죄여야 하며, 교통사고와 같은 과실범죄는 구조대상에서 제외됩니다.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상호보증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구조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손해배상과의 관계
  • 구조피해자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범죄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해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 유족구조금 : 사망한 피해자의 선순위 유족에게 지급
  • 사망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24개월 이상 48개월 이하(2021년 상반기 기준 상한액 1억 4,900만 원)장해구조금·중상해구조금 : 장해·중상해를 입은 범죄피해자 본인에게 지급
  •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2개월 이상 40개월 이하
신청 기간
  • 범죄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발생일로부터 10년 안에 신청
문의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자료관리 담당자

자치분권과
김유리 (051-888-6461)
최근 업데이트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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