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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제도

목적 및 의의

  • 국민권익의 사전 구제
  • 행정의 민주화 기여
  •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 행정 능률의 향상

행정절차법에서 의미하는 행정절차 개념

  • 행정업무수행을 위하여 행정청이 밟아야 하는 절차
  •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행정지도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사전절차
  • 의사결정 과정상 행정의 상대방과 가져야 할 대외적 절차

행정절차제도 연혁

행정절차제도 연혁에 대한 표이고 년도, 내용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1965 제6대 국회에서 행정절차법안 제안
1975 행정개혁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한국공법학회에서 행정절차법안 입안
1987. 07 행정절차법안 입법예고 (정부·학계의 논란으로 국회제출 보류)
1989. 11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절차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제235호)」 발령
1993. 09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행정절차법 제정 건의
1996. 12. 31 행정절차법 제정·공포
1998. 01. 01 행정절차법 시행
2002. 12. 30 행정절차법 개정
  • 전자문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 처분신청 등 가능
  • 원활하고 신속한 송달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한 청문제도 등 개선
2003. 06. 23 행정절차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2004. 11. 11 행정절차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행정예고 대상의 구체화 및 예고절차의 보완
2006. 03. 24 행정절차법 개정
  • 대통령령 입법예고시 국회 상임위 제출 의무화
  • 필요시 관련단체 등에게 예고사항 통지
  • 예고된 입법안 전문의 열람·복사 제공 등
2007. 05. 17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공청회제도 도입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

  • 행 정 청 : 행정처분을 하는 국가기관,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단체 또는 사인
  • 당사자 등 :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말함

적용범위

  •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이며, 다른 법률에 행정절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다른 법률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
  •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법에 의한 절차를 따르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행정작용을 수행하는 주체의 특수성 등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행정작용은 적용을 제외

처분절차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

  • ① 처리기간·처분기준 설정공표(행정절차법 제19조 ~ 제20조)
    • 행정청은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처분기준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정하여 미리 공표하여야 함
  • ② 사전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
    •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내용, 법적근거 등을 미리 알려주고, 의견이나 증거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함
      예)식품접객영업의 정지·취소처분전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
  • ③ 의견청취(행정절차법 제22조)
    •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 통지 후 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의견청취 방법에는 의견 제출, 청문, 공청회가 있음
    • 의견제출
      청문이나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불이익 처분의 경우에 실시하며,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청문
      개별법령에서 청문을 하도록 한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주로 인허가·면허의 취소·철회 등의 경우에 실시함. 청문을 거친 경우 행정청은 청문조서 기타 관계서류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함
    • 공청회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전문가나 일반인의 의견을 널리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법령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각종 정책·제도 도입 등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함
  • ④ 이유제시
    • 행정처분을 할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알려 주어야 하며, 처분에 의한 이의가 있을 경우의 불복절차도 고지하여야 함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 ~ 제44조)

  • 입법예고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법령(법규)안의 내용을 입법에 앞서 시민에서 예고함으로써 시민의 입법 참여를 확대하여 입법의 민주화를 기하고, 법령(법규)의 실효성 확보 및 정책 수행의 효율성 도모.
  • 입법예고 대상 : 법령, 자치법규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 예고방법 :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공보.인터넷.신문.방송 등에 공고
  • 예고기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제46조 ~ 제47조)

  • 행정예고제도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제도·계획 등을 시행에 앞서 시민에게 알림으로써 시민이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고 아울러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
  • 행정예고 대상 : 시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많은 시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많은 시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기타 시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정책·제도·계획 등
  • 예고방법/기간 : 입법예고의 경우와 동일함

행정지도 (행정절차법 제48조~제51조)

  •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상대방이 자발적 협력을 구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
  • 행정지도 대상 : 행정기관의 소관사무 범위내
  • 행정지도 방법 : 지도·권고·조언·요청·권장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을 구함

신고제도

  • 신고는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서면이나 구술로 관계 행정청에 알리는 행위.
  • 신고대상 : 법령, 자치법규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 운영방법 :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되었을 때 신고의무 이행이 완료되며, 행정청에서는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와 기타 법령에 규정된 형식상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지체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구를 하여야 하고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되돌려 보내야 함.

행정절차의 일반원칙 (행정절차법 제4조, 5조)

  • 신의성실의 원칙
    • 사법(私法)에서 발달한 법의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을 행정법 분야에 도입
    • 행정작용은 공권력의 행사를 통하여 국민들의 권리의무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법상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비해 훨씬 더 큰 공신력이 요구
  • 신뢰보호의 원칙
    • 국가기관의 경로변경이 있을 때, 이를 신뢰한 국민에 대하여 요건을 정하여 일정한 보호가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
    • 행정기관의 어떤 명시적․묵시적 언동이 있고 그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는 경우에 신뢰를 보호하여 주어야 한다는 의미
  • 투명성의 원칙
    •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는 원칙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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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
김영경 (051-888-2299)
최근 업데이트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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