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구분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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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 신혼부부**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최대 30만원) |
청년 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
* 청년 : 18세~39세 예) 2024. 3. 4. 신청 : 1984. 3. 5. ~ 2006.3. 4. 출생
**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연령무관)
지원대상 : 아래 ① ~ ④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주민등록 상 부산 거주 시민
- 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금반환보증에 가입
- ②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③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④ 무주택 ※ 분양권, 입주권 주택에 포함됨 ※ 본인, 배우자 모두 무주택
지원제외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기타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 3. 4.(월)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정부24, https://www.gov.kr)바로가기
* 정부 24 - '부산광역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제출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이내 발급분(⑤, ⑦~⑨)
-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방문신청시 필요) 파일 다운로드
-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전세지킴보증서
- SGI서울보증 :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증권
- ③ 보증료 납부 영수증(납부액 기재)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공사 홈페이지 ‘보증내역/보증료 조회‘ 캡처
- ④ 임대차계약서
- ⑤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⑥ 신분증 사본
- ⑦ 주민등록등본
- ⑧ 혼인관계증명서
- ⑨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도 제출
- ⑩ 통장 사본
제출서류 관련 발급 홈페이지
- 부동산등기부등본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 혼인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정부24, 홈택스
※ 혼인관계증명서(예시)
※ 소득금액증명(예시)
대상자 선정
선정기준
-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대해 지원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순서대로 지원
결과통지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개별문자 전송
보증료 지원 :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입금
지원절차
- 신청
(신청인 → 부산시)
- 심사 및 결과통지
(필요시 보완 요청)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부산시)
- 입금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부산시 → 신청인)
유의사항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 제출서류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서류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둥에 대해서는 심사제외, 지원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며, 부득이 오프라인 신청을 할 경우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부산시청(21F 청년정책담당관, 23F 주택정책과)으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전담 콜센터 ☎ 1599-0001
- 부산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888-4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