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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용 자동차 운행

정의

  • 기업체가 소유 또는 임차한 승합자동차를 종사자의 출・퇴근 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제공하는 것

참여대상

  • 종사자(단, 기숙사 생활자는 종사자 수에서 제외)

경감비율

  • 부담금의 20%범위 내 경감

이행기준

  • 기업체 소유나 임차한 차량(승차정원 9인 이상)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 시 교통수단 제공
  • 출근 또는 퇴근에만 운영 시 경감률은 경감비율의 100분의 50만 적용

운영방법

  • 통근버스 운행 및 운행일지 작성

점검방법

  • 점검횟수:분기별 1회 이상 현장점검 및 서류점검
  • 현장점검:통근버스 운행여부 확인
    • 통근버스 임을 알 수 있는 랩핑 등
  • 필수 서류점검:운행계통도, 운행일지, 차량등록증(기업체 소유), 임차계약서(임차차량), 세금계산서(임차차량)

경감방법

  • 부담금의 20% 범위 내 경감
  • 경감률(%) = (종좌석수 ÷ 총종사자수) × 100
    (단, 100분의 20범위 내)

제출서류

  • 종사자 현황(일련번호, 기업체명, 부서명, 종사자 이름)
  • 자동차 등록증(기업체 소유), 임차계약서(임차차량), 세금계산서(임차차량)
  • 운행계통도, 운행일지

중요사항

  • 제출자료의 이행입증 책임은 시설물 소유자에게 있으며, 이행확인 불가능 및 추가자료 불응시 경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자료관리 담당부서

교통혁신과
051-888-3934
최근 업데이트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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