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용 자동차 운행
정의
- 기업체가 소유 또는 임차한 승합자동차를 종사자의 출・퇴근 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제공하는 것
참여대상
- 종사자(단, 기숙사 생활자는 종사자 수에서 제외)
경감비율
이행기준
- 기업체 소유나 임차한 차량(승차정원 9인 이상)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 시 교통수단 제공
- 출근 또는 퇴근에만 운영 시 경감률은 경감비율의 100분의 50만 적용
운영방법
점검방법
- 점검횟수:분기별 1회 이상 현장점검 및 서류점검
- 현장점검:통근버스 운행여부 확인
- 필수 서류점검:운행계통도, 운행일지, 차량등록증(기업체 소유), 임차계약서(임차차량), 세금계산서(임차차량)
경감방법
- 부담금의 20% 범위 내 경감
- 경감률(%) = (종좌석수 ÷ 총종사자수) × 100
(단, 100분의 20범위 내)
제출서류
- 종사자 현황(일련번호, 기업체명, 부서명, 종사자 이름)
- 자동차 등록증(기업체 소유), 임차계약서(임차차량), 세금계산서(임차차량)
- 운행계통도, 운행일지
중요사항
- 제출자료의 이행입증 책임은 시설물 소유자에게 있으며, 이행확인 불가능 및 추가자료 불응시 경감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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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