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과태료 이의신청 안내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자는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구비서류

법률적으로 정해진 서식 없이 A4용지 등을 이용하여 과태료부과에 대한 불복사유 및 증빙자료를 서면으로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함.

처리절차

과태료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처분청에서는 과태료부과 처분을 취소한 후 해당 법원으로 이의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함.

자료관리 담당자

관리팀
조은이 (051-290-5468)
최근 업데이트
2023-02-13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