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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비상계획구역

방사선비상이란?

원자력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고장 중 방사능(방사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는 사고 상황

  • 방사선비상이 발생 시 해당 시설 운영자(원자력 운영 책임자 등)는 사고 발생 15분 이내에 사고 상황의 심각 정도에 따라 백색·청색·적색 비상으로 구분하여 방사선비상 발령
  • 방사선비상이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 및 주민보호조치 준비를 위해 관계 부서 및 방재 유관기관 대상 상황전파와 공유

방사선비상의 종류

방사선비상의 종류 (구분, 정의, 응조치(지자체 중심))을 나타낸 표

구분

정의

대응조치(지자체 중심)

백색비상 - 방사성물질의 밀봉상태의 손상 또는 원자력 시설의 안전상태 유지를 위한 전원공급기능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고
- 방사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영향이 원자력 시설 건물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상태
·비상발령보고, 상황전파 ·사고 확대방지 응급조치
·원자력사업자 비상대응시설의 운영
·지역 방사능방재대책본부
설치·운영, 주민보호요소 점검
청색비상 - 백색비상에서 안전상태로의 복구기능의 저하로 원자력시설의 주요 안전기능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
- 방사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영향이 원자력 시설 부지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상태
·비상발령보고, 상황전파
·백색비상 대응조치 수행
·원자력사업자 비상대책본부 설치·운영
·지역 방사능방재대책본부확대 운영
·주민보호조치 준비, 안전취약계층 사전 보호조치 건의, 환경방사선 탐지 준비 등
·방재 및 구호 장비·물자 분배, 운영 준비와 실시
적색비상 - 노심의 손상 또는 용융 등으로 원자력시설의 최후방벽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
- 방사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영향이 원자력 시설 부지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상태
·비상발령보고, 상황전파
·청색비상 대응조치 수행
·주민보호조치 시행
-대피(옥내 또는 실내, 건물내 대피)
-소개, 이재민 구호, 교통통제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 및 복용 등
·원자력발전소 사고 완화, 수습 및 복구
백색비상(방사선 영향이 건물 내에 국한, 시설건물경계) -> 청색비상(부지경계) -> 적색비상(민간인 거주지역)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이란?

방사선비상계획구역(Emergency Planning Zone)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대피‧소개 등과 같은 주민보호대책을 사전에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원자력시설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다시 예방적보호조치구역(Precautionary Action Zone)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Urgent Protective Action Planning zone) 으로 구분됩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구역도, 구역명칭/기초지역범위, 부산광역시설정 범위)을 나타낸 표

구역도

구역명칭/기초지역(범위)

부산광역시 설정(범위)

예방적 보호조치구역(3-5km),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20-30km) 예방적 보호조치구역
(PAZ) / 3-5km
3-5km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UPZ)
28-30km

예방적보호조치구역(PAZ: Precautionary Action Zone)이란?

  • 방사선 비상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주민을 소개하는 등예방적으로 주민보호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
    • 주민보호조치: 방사선비상(적색) 발령시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결정에 따라 선제적 주민 소개(피난) 등의 주민보호 실시
  •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3km 이상 5km이하
    • 3km 미만, 5km 이상 초과 금지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UPZ: Urgent Protective Action Planning Zone)이란?

  • 방사선 비상이 발생할 경우 방사능 영향평가 또는 환경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주민에 대한 긴급보호조치를 위해 정하는 구역
    • 주민보호조치: 방사선비상(적색) 발령시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결정에 따라 옥내대피 → 소개(피난) 등의 주민보호 실시
  •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20km 이상 30km이하
    • 20km 미만, 30km 이상 초과 금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상황도

고리 / 새울원전지역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새울원전지역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고리원전 중심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예방적보호조치구역 : 5km,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 28∼30km)

부산광역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상황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포함 행정구역 현황

전체 총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인구현황 (구분, 행정구역, 인구(명), 세부 포함구역) 을 나타낸 표

구 분

기초지자체

세부 행정구역 현황

총 괄

10개 자치구·군

121개 행정복지센터, 5개 읍·면,

전체 포함

6개 자치구·군

기장군, 해운대구, 금정구, 수영구, 연제구, 동래구

부분 포함

4개 자치구

남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

예방적보호조치구역(PAZ)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인구현황 (구분, 행정구역, 인구(명), 세부 포함구역) 을 나타낸 표

구 분

세부 행정구역 현황

예방적보호 조치구역 (PAZ)

소계

기장군(1개 기초지자체), 2개읍, 22개리(마을)

기장군 장안읍

16개리 : 좌천1, 좌천2, 시장, 좌동, 덕산, 하근, 판곡, 신리, 개천, 반룡, 구기, 고무, 길천, 고원, 월내, 임랑

기장군 일광읍

6개리 : 동백, 신평, 칠암, 문중, 문동, 원당

예방적보호조치구역(PAZ)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인구현황 (구분, 행정구역, 인구(명), 세부 포함구역) 을 나타낸 표

연번

기초지자체

총 괄

세부 행정구역 현황

1

기장군

5개 읍·면

기장읍, 장안읍, 정관읍, 일광읍, 철마면

2

해운대구

18개 동

우1동, 우2동, 우3동, 중1동, 중2동, 좌1동, 좌2동, 좌3동, 좌4동, 송정동, 반여1동, 반여2동, 반여3동, 반여4동, 반송1동, 반송2동, 재송1동, 재송2동

3

금정구

16개 동

서1동, 서2동, 서3동, 금사회동동, 부곡1동, 부곡2동, 부곡3동, 부곡4동, 장전1동, 장전2동, 선두구동, 청룡노포동, 남산동, 구서1동, 구서2동, 금성동

4

동래구

13개 동

수민동, 복산동, 명륜동, 온천1동, 온천2동, 온천3동, 사직1동, 사직2동, 사직3동, 안락1동, 안락2동, 명장1동, 명장2동

5

연제구

12개 동

거제1동, 거제2동, 거제3동, 거제4동, 연산1동, 연산2동, 연산3동, 연산4동, 연산5동, 연산6동, 연산8동, 연산9동

6

수영구

10개 동

남천1동, 남천2동, 수영동, 망미1동, 망미2동, 광안1동, 광안2동, 광안3동, 광안4동, 민락동

소계

6개 구·군 5개 읍·면, 69개동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UPZ) 부분 포함 : 4개 구
방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UPZ) (연번, 기초지자체, 총괄, 세부 행정구역 현황) 을 나타낸 표

연번

기초지자체

총 괄

세부 행정구역 현황

1

남구

전체(15)

대연1동, 대연3동, 대연4동, 대연5동, 대연6동, 용호1동, 용호2동, 용호3동, 용호4동, 감만2동, 우암동, 문현1동, 문현2동, 문현3동, 문현4동

일부(2)

감만1동, 용당동

2

동구

전체(1)

범일2동

일부(3)

좌천동, 범일1동, 범일5동

3

부산진구

전체(15)

부전1동, 부전2동, 연지동, 초읍동, 양정1동, 양정2동, 전포1동, 전포2동, 부암1동, 부암3동, 당감1동, 당감2동, 당감4동, 범천1동, 범천2동

일부(3)

가야1동, 가야2동, 개금3동

4

북구

전체(12)

구포1동, 구포3동, 금곡동, 화명1동, 화명2동, 화명3동, 덕천1동, 덕천2동, 덕천3동, 만덕1동, 만덕2동, 만덕3동

일부(1)

구포2동

소계

전체

43개동

일부

9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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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과
051-888-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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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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