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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영향평가

기후변화영향평가란?

  • 국가 주요 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여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려는 제도

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3조(기후변화영향평가)
  •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 기후변화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 규정(환경부 예규)

수립대상

  •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 중 온실가스 多배출, 기후변화 취약 10개분야 계획·사업
구분, 분야, 시행시기 항목으로 구분된 표
구 분 분 야 시행시기
기후변화 高리스크 ◆ 수자원 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22.9.25
온실가스 多배출 ◆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22.9.25
◆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23.9.25

* 시행일 이후 평가준비서를 최초로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

수립기관

  •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계획 수립(시행) 사업자

협의(검토)기관

  •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협의시기

  •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작성내용

  •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항목으로 구성된 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중장기 감축목표, 기술수준 등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축목표 수립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건물, 수송, 폐기물 등부문별 감축방안*을 제시

* 수열과 같은 재생에너지 활용, 하수처리수 재이용, 탄소제로건물, 탄소포집저장기술(CCUS) 등

- 중·장기적 시점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 국가 및 지역단위의 적응계획 등을 고려하여 폭염, 홍수, 해수면 상승 등 기후위기 요인을 도출하고, 최적 적응방안**을 마련

 

**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도심침수 대비불투수면적의 최소화, 빗물저장시설 설치 등

방법(절차)

  •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절차에 포함하여 함께 추진

설명자료

기후변화영향평가 설명자료(참고)

자료관리 담당부서

탄소중립정책과
051-888-3564
최근 업데이트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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