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분 야 | 시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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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高리스크 | ◆ 수자원 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22.9.25 |
| 온실가스 多배출 | ◆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 ‘22.9.25 |
| ◆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 ‘23.9.25 |
* 시행일 이후 평가준비서를 최초로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
| 온실가스 감축 | 기후변화 적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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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중장기 감축목표, 기술수준 등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축목표 수립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건물, 수송, 폐기물 등부문별 감축방안*을 제시 * 수열과 같은 재생에너지 활용, 하수처리수 재이용, 탄소제로건물, 탄소포집저장기술(CCUS) 등 |
- 중·장기적 시점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 국가 및 지역단위의 적응계획 등을 고려하여 폭염, 홍수, 해수면 상승 등 기후위기 요인을 도출하고, 최적 적응방안**을 마련
**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도심침수 대비불투수면적의 최소화, 빗물저장시설 설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