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영향평가란?
- 국가 주요 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여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려는 제도
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3조(기후변화영향평가)
-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 기후변화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 규정(환경부 예규)
수립대상
-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 중 온실가스 多배출, 기후변화 취약 10개분야 계획·사업
구 분 | 분 야 | 시행시기 |
---|---|---|
기후변화 高리스크 | ◆ 수자원 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22.9.25 |
온실가스 多배출 | ◆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 ‘22.9.25 |
◆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 ‘23.9.25 |
* 시행일 이후 평가준비서를 최초로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
수립기관
-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계획 수립(시행) 사업자
협의(검토)기관
-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협의시기
-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작성내용
-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
온실가스 감축 | 기후변화 적응 |
---|---|
-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중장기 감축목표, 기술수준 등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축목표 수립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건물, 수송, 폐기물 등부문별 감축방안*을 제시 * 수열과 같은 재생에너지 활용, 하수처리수 재이용, 탄소제로건물, 탄소포집저장기술(CCUS) 등 |
- 중·장기적 시점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 국가 및 지역단위의 적응계획 등을 고려하여 폭염, 홍수, 해수면 상승 등 기후위기 요인을 도출하고, 최적 적응방안**을 마련
**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도심침수 대비불투수면적의 최소화, 빗물저장시설 설치 등 |
방법(절차)
-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절차에 포함하여 함께 추진